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3해광호선 적 항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05(구)기관의종류·출력 디젤, 293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사고일시 1998년 9월 24일 16시 55분경장 소 북위 36도 02분 37초, 동경 129도 22분 33초(포항구항내 송도부두와 J조선철공소 사이의 부두) 제23해광호는 1970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9.05톤(구톤수), 디젤기관 293마력을 장치한 길이 22.40, 너비 4.85, 깊이 1.95미터의 강조 권현망어선으로 선박소유자는 지정해난관계인 A이다.
이 선박은 1996년 1월경 포항구항내 송도부두와 J조선철공소 사이의 부두에 계류된 상태로 2년 8개월 동안 방치된 관계로 강조로 된 선체가 부식되어 선체외판이 수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침수됨으로써 1998년 9월 24일 16시 55분경 계류장소인 북위 36도 02분 37초, 동경 129도 22분 33초 위치에서 부두에 계류된 상태로 선저부분이 해저에 좌초되었다.이 선박은 1995년 10월 18일 K어선협회(현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를 수검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998년 6월 25일을 약 3개월 경과한 사고 시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위 협회 M지부에서 미수검선박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선체에는 선명을 “지세호”로 표시하고 있으나 1996년 6월 20일자로 선명이 제23해광호로 변경되었다.한편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6년 7월 8일 포항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999년 1월 18일 현재까지 언어장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기질적 뇌손상에 의한 지적 인지기능의 저하, 심한 착란 등의 후유증상으로 고도의 치매현상을 보이고 있다.선박소유자 A가 교통사고를 당한 1996년 7월 이후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원이나 선박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여 이 선박은 사고장소에 2년 이상 방치됨으로써 선체가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파공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나 포항구항내는 파고가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이 선박의 좌초후 선적되어 있던 경유 약 872리터가 유출되었으나 포항해양경찰서의 방제작업으로 유출된 경유가 모두 제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이 선박이 부두에 계류된 이후, 선박소유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관리불능으로 2년 이상 방치됨으로써 선체가 노후되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즉 이 좌초사고는 부두에 계류중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선체외판 이 부식되면서 선체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제23해광호 선박소유자 A가 제23해광호를 1996년 1월부터 포항구항내 부두에 계류.정박시킨 상태로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관리소홀이 이 사람의 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의사소통의 불가능, 기질적 뇌손상에 의한 인지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등의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점에 있고, 또한 더 이상의 선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두에 계류중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선체외판 이 부식되면서 선체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