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3천왕성호.컨테이너선 한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 B, E가 목해심 제2001-2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천왕성호 한포(HANPO) 선 적 항 통영시 파나마(Panama, RP) 선박소유자H K S.A. 총 톤 수79.00톤 3,09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 디젤기관 2,43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E F A B C D (주)J 직 명제23천왕성 선 원 선 장 2등 갑판장 실습 한포 호 실소유자 항해사 항해사 운항자 면허의 종류 3급 3급 항해사 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11월 28일 15시 3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6도 48분 18초(소모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39도 약 2.5마일 해상)</span> 한포(M/V Hanpo)는 총톤수 3,096 출력 2,43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파나마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주)J에서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부산항과 인천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원 9명과 함께 2000년 11월 28일 05시 25분경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169개를 실고 선수흘수 4.30미터 선미흘수 6.00미터인 상태로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의 항해당직은 3직제로 운영하면서 당직교대시간을 회사에서 지시한 통상의 정시교대보다 30분 일찍 시행하고 있었다.선장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11시 30분경 소리도를 지날무렵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이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선교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2항사 B는 항해당직부원인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C(이하 “갑판장 C”라 한다)와 함께 레이더를 작동시킨 상태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14시 10분경 섭도를 지나고 14시 40분경 소덕우도등대를 좌현 약 0.6마일 거리로 지나 진침로 258도로 정침, 자동조타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점차 침로선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상태로 항해하고 있었다.15시 00분경 침로선에서 약 0.5마일 좌측으로 벗어난 위치인 모황도로부터 진방위 130도 약 1.6마일 해상을 지나고 있을 무렵 레이더로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 무렵부터 제8동성호를 좌현으로 추월하면서 진침로 약 265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시각, 제23천왕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는 선수좌현 약 28도 방향 거리 약 7.0마일 해상에서 접근중에 있었으나 육안이나 레이더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충돌 21분전인 15시 10분경 상대선이 좌현 약 30도 방향 거리 약 5.0마일 해상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충돌 11분전 15시 20분경 후임 항해당직부원인 해양사고관련자 실습항해사 D(이하 “실항사 D”이라 한다)가 선교에 올라오자 2항사 B는 당직교대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회사에서 1항사를 한 경력이 있는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갑판장 C를 먼저 내려가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하자 갑판장 C는 실항사 D에게 아무런 인계사항 없이 같은 시 21분경 선교를 떠났으며 실항사 D도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생수를 떠오기 위하여 곧바로 선교를 떠났다.이 시각, 상대선은 선수좌현 약 30도, 거리 약 2.5마일 해상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층돌 7-8분전인 같은날 15시 23분-24분경 상대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2항사 B는 항해당직부원 2명 모두가 선교를 떠난 뒤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해도실에서 항해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이때부터 이 배는 자동조타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선교는 무인상태로 방치된 채 접근중인 상대선의 동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실항사 D는 생수를 뜨기 위하여 식당으로 내려갔다가 식당에 있는 1등항해사 김보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충돌 약 1분전인 15시 30분경 선교에 올라오니 2항사 B는 해도실에서 항해일지를 쓰고 있었다.선교내 좌측에서 커피물을 끓이기 위하여 커피포트(Pot)에 물을 붓고 있던 중인 같은날 15시 31분경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소모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39도 약 2.5마일 해상 북위 34도 15분 24초.동경 126도 48분 18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미부와 자선의 구상선수가 충돌교각이 미상인 상태로 충돌하였다.2항사 B는 해도실에서 항해일지를 쓰고 있던중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충격을 느끼고 좌현 윙브릿지로 뛰어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다시 우현 윙브릿지로 뛰어가보니 제1번창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하얀 물보라와 함께 선체가 전복된 것을 발견하고 기관정지와 함께 극우전타하면서 선내방송으로 “충돌, 올 스탠바이”라고 2회 방송하자 1등항해사 R과 갑판장 C가 올라오고 곧이어 선장 A가 선교에 올라와 충돌사실을 항무 목포에 보고하였다.실항사 D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어업과 6개월 과정을 마치고 2000년 7월 1일자로 이 배에 승선한 자로 선원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해당직부원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미달된 자이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이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23천왕성호는 총톤수 79. 출력 57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통발어선으로 1997년 12월 해양사고관련자인 실소유자 E(이하 “선주 E”라 한다)가 매입하여 그의 동서인 H 명의로 등록된 선박이다.이 배는 2000년 11월 2일 11시경 선장 S 외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꽃게 통발 조업차 여수항을 떠나 소흑산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달 26일 16시경 만선상태가 되자 조업지를 떠나 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S는 같은달 28일 06시경 선주 E에게 “211-8해구 귀항중 12시 완도정박예정”이라고 전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선주 E는 완도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S는 같은날 14시 50분경 대모도와 청산도 사이의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000도 약 6.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충돌 약 1분전인 15시 30분까지 한포와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었다.이 배는 충돌직전 좌전타하여 선수가 서쪽을 향하였을 무렵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과 함께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장 S 외 4명이 사망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F 외 1명이 중상을 입었다.또 이 충돌로 인하여 제23천왕성호는 선미우현 끝부분이 가로 1미터×세로 1.2미터가 손상되고 선미좌현 갑판이 직경 약 2미터 정도로 불쑥 튀어올라 목재갑판이 크게 균열되고 선미 우현 중앙부 길이 3미터 정도가 심하게 긁히고 약간 굴곡되어 있었다.

또 전복된 선체를 점검한 바 타판이 약 10도 좌현으로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고 추진축에는 로-프가 감겨져 있었으며 기관 클러치는 전속 전진상태에 놓여져 있었다.한포는 구형선수 좌측상부가 찌그러져 파공되고 좌현닻 바로 밑 5.6미터 흘수선에 가로 15센티미터×세로 35센티미터의 파공이 2군데 생기고, 선수우현 선수에서 선미쪽으로 15미터 되는 곳이 굴곡되고 파공되었다.한편, 부일호는 총톤수 5.16 피아트 43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선박으로 속력을 22-23노트까지 낼 수 있는 선박이다.이 배 선장 T는 소안도 북암리와 미라리 사이 돌출된 곳에서 낚시객 12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진침로 약 061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모황도 서편에 있는 장도 북단을 향하였다.충돌 약 3분전인 15시 28분경 선수우현 약 10도 거리 약 2.5마일 해상에서 동진하는 컨테이너선을, 또 선수우현 약 15도 거리 약 1.9마일 해상에서 북진하는 어선을 처음 발견하였다.선장 T는 컨테이너선과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나 주의하여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선이 선수 약간 우현 거리 0.9마일 떨어진 상태에서 어선과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속력을 줄여 사고현장으로 접근하면서 15시 35분경 이 충돌사실을 해경에 신고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265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청산도와 모황도 사이를 지나 횡간수도 방면으로 서진하는 한포와 진침로 000도 약 6.4노트의 속력으로 청산도와 소모도 사이를 지나 완도항을 향하여 북상중인 제23천왕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다가 완도항 입구에서 충돌한 사건으로 이 두 선박 사이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원인두 선박이 항법상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가운데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제23천왕성호측이 유지선인 한포에 대하여 보다 일찍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 위치에 있는 한포가 충돌 30분전부터 충돌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3천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한데다가 충돌 7-8분전부터 충돌에 이를 때까지 항해당직부원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항해사가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선교를 무인상태로 방치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사고당시 한포의 항해당직자로 선박 통항량이 많은 완도항 입구를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중인 제23천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한데다가 충돌 전 7-8분동안 항해당직부원도 없이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선교를 무인상태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하의 항해당직부원의 지휘통솔을 잘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한포의 선장으로 선박 통항량이 많은 완도항 입구 해역을 지나면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수하의 항해사나 항해당직부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한포의 항해당직부원으로서, 회사의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후임당직부원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선교를 떠남으로써 선교를 무인상태로 방치하는데 일조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당직을 인계한 것이 당직항해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참작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한포의 항해당직부원으로서, 전임 당직부원이 선교를 떠났음에도 당직업무의 인수.인계를 명백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당직항해사의 허가도 득하지 아니한 채 선교를 떠남으로써 선교를 무인상태로 방치하는데 일조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실익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해양사고관련자 E이 사람은 제23천왕성호의 실질적 소유자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발생의 원인행위가 되지 아니하였다.

(6) 해양사고관련자 F이 사람은 제23천왕성호의 선원으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행위가 되지 아니하였다.

(7) 해양사고관련자 (주) J한포를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하는 자로 선원법시행규칙 제41조(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를 위반하여 무자격자인 실습항해사를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주)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법상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23천왕성호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한포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