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창성호제22창성호제27창성호 선 적 항마산시마산시마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DD D 총 톤 수21.6940.6355.48 기관종류, 출력디젤150마력디젤220마력디젤20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 선 장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D 사고일시1992년 7월 7일 18시 30분 장 소거제군 칠천도 남서방 1.5마일인북위 34도 59분 24초, 동경 128도 36분 00초 해상</span> 제22창성호(이하 22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권현망어선으로서 1992년 7월 7일 선단선인 제21창성호(이하 21호라 한다), 제23창성호(이하 23호라 한다) 및 제27창성호(이하 27호라 한다)와 함께 남해 미조항을 출항, 조업지 백서근해를 향하였다.항로를 따라 항해중 21호의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조업이 불가해서 23호에 승선중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의 지시로 같은날 12시 00분경 자력항해가 불가한 21호의 좌현에 22호를, 우현에 27호를 선수를 같은방향으로 하여 접현시켜 뱃전에 붙여 예인하는 방식으로 현지를 출발, 수리차 마산항으로 향하여 약 6노트로 항해하고 23호는 그 뒤를 따라 갔다.어로장으로 23호에 승선중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는 추진기 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한 21호의 접현 예인으로 인하여 선속이 매우 느리자 23호를 접현 예인선단 앞에서 예인삭을 연결, 예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전방의 예인선단에 접근 예인을 하라고 지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23호 선장 C는 선주의 지시를 받고 예인선단에 접근을 위한 사전 교신도 아니한 채 전속인 9노트로 증속하여 항로 전방에 6노트로 항해중인 예인선단 좌측으로 접근, 예인삭을 넘겨주려고 22호 좌현에 가깝게 접근코자하는 이날 18시 30분경 칠천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23호의 선속이 빨라서 22호를 추월하는 순간 22호의 좌현 선수부가 23호의 우현 선미부를 양선 선미교각 30도로 충돌하고 충돌후 23호는 우회두 되면서 전진하여 함께 좌측에서 예인중인 27호의 정선수가 23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1미터 내외인 구름이 낀 날씨였다.한편, 27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권현망 어선이고, 23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람선이며 유자격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D가 어로장이란 명목으로 이배에 승선하여 상기 4척을 종합 지휘, 어장으로 향하던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22호 및 27호는 충돌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27호의 전진타력에 의해 23호는 좌현으로 전복되고 잠시후인 이날 18시 45분경 사고지점에 침몰하였다.사고직후 23호에 승선중인 8명의 선원은 22호 및 27호에 의해 구조도었으나 갑판원 홍성길은 선미갑판 어망위에 누워있다가 선체가 전복될 때 어망에 감기면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사망하고 22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고 27호의 선수재 길이 1미터가 내측으로 약간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자력항해 불능인 선박의 양현에 접한 예인항해중인 3척의 예인선단에 합류, 예인하고자 23호는 6노트로 예인 항해중인 선단의 후방에서 증속하여 접근을 시도할 때 조선을 소홀히하여 예인선단을 추월하는 순간 선미부가 22호의 선수부에 충돌되어 우회두되고 다시 23호 우현 중앙부에 27호가 충돌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선원 1명의 사망은 전복시 그물에 감겨 빠져나오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주로서 항해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고 23호를 운항하면서 무자격 선장에게 항해중인 예인선단에 접근, 예인하라는 지시를 잘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해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로 23호를 조선하면서 예인선단에 접근시 기관을 정지하라는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조선을 소홀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수심인 A 동 B는 접현예인항해중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때 위험하므로 기관을 정지한 후 접근하라든가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 접근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접근선을 받아 들이면서 충돌회피동작을 소홀히한 과실은 있으나 동인들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D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3창성호가 예인선단에 접근시 부주의하여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의 사망은 선체전복시 어망에 감겨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