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진양호 선 적 항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수 심 인B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7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6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우가말등대 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제23진양호는 1969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6.89미터, 너비 3.67미터, 깊이 1.76미터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1983년 2월 4일 이 선박을 매입하여 근해 명태 유자망어업에 종사해 오다가 1987년 5월경부터 집어등을 설치하여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쪽으로부터 제1번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는 조타실로 되어 있으며, 제3번어창은 기관실과의 격벽을 높이 1.0미터 정도까지 헐고 발전기실로 개조하여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발전설비로서 제3번어창내에 주기로 구동되는 전압 220볼트, 용량 200KVA의 교류발전기 1대 및 기관실내에 전압 24볼트 용량 0.75KW의 직류발전기 1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배전반은 모두 기관실내에 설치되어 있었다.또한 이 선박에는 용량 1.5KW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36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중 24대는 제3번어창내 발전기의 좌.우현측에, 12대는 선교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선장 A는 1987년 5월경 명태 유자망어업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으로 조업형태를 바꾸면서 속초시 소재 K전업사에서 공급한 안정기 15대를 설치하였으며, 1991년-1992년 5월에 걸쳐 발전기 및 배전반 교체와 함께 처음 설치했던 기존의 안정기를 모두 철거시키고 안정기를 36대로 증설하면서 이들중 일부는 중고품을 설치하였다.안정기 증설당시 안정기전선의 설치작업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이 선장 A 등 선원들과 함께 담당하였다.이 선박은 1992년 7월 22일 K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다.기관장 B는 1982년 2월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해 오면서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정기계통의 전선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고장이 나면 그때서야 응급조치를 취해 왔다.이 선박은 1992년 10월 6일 14시 00분경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공선상태로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87해구로 향하였다.같은날 15시 40분경 조업지에서 도착한 선장 A는 조업준비를 마친 후 같은날 18시 00분경부터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 70개를 밝히고 표박상태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들어갔다.기관실에 당직선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기관실 입구에서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B는 오징어 3마리를 잡은 후 선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날 18시 30분경 북위 35도 37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우가말 등대 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불이야”, “발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등의 소리를 듣고 기관실 쪽을 쳐다보니 연기가 나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상황을 살펴본 바 제3번어창과 기관실 사이에서 전선에 불이 붙어 있고 불길이 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B는 전기화재로 판단하고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발전기 전원을 차단하려고 하였으나 화염과 독가스 때문에 전원을 차단시키지 못하였으며 제3번어창(발전기실)위에서 발화상태를 확인한 바 우현측에 설치된 안정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접속전선을 타고 기관실 쪽으로 번지고 있었다.이때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업위치를 보고하고 있던중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에 비치된 이동식 분말소화기를 들고 내려와 기관실 입구에서 불길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였다.그후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같은날 18시 40분경 선장 A는 부근에서 조업중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현장에 접근한 선단선 신성호로부터 양수기를 건네 받아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고 더욱 확산되었다.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재가 확산되자 선장 등 선원 15명은 같은날 18시 50분경 신성호로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같은날 20시 00분경 전소되어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 발전기 및 안정기가 제3번어창에 설치되고 배전반은 기관실에 설치된 점(2) 집어등용 안정기중 일부는 중고품으로 설치된 점(3) 사고당시 집어등을 켜고 조업중이었던 점(4) 평소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5) 발화당시 제3번어창 내에 설치된 안정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전선을 타고 기 관실 쪽으로 번져간 점(6) 사고당시 기관실에 당직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평소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중 집어등용 안 정기 입력단자의 이완으로 인한 누전 및 안정기 내부의 축전기 소자(素子)가 절 연상태 불량으로 발화하여 접속전선에 착화된 후 불길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 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업중 주기의 동력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기관실에 당직선원 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선내전기계통 특히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하여는 선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력단자의 접속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정기 내부의 축전기 등은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절연상태를 점검.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업중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선장으로서 평소 조업중 기관실 당직자인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워둔 채 오징어 조업에 참여하였으나 이를 시정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 써 안정기 입력단자의 이완 및 안정기 내부 축전기 소자(素子)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