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4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3유성호마쓰후쿠마루(松福丸)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나가사끼시선박소유자B J 수산(주)총 톤 수45.00260.00기관종류, 출력디젤 51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0년 4월 12일 02시 30분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32도 47분 00초</span> 제23유성호(이하 유성호라 한다)는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1990년 3월 26일 09시 30분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자정쯤 일본국 미시마 북방 약 30마일 해역에 도착과 동시 조업에 들어갔다.같은해 4월 12일 02시 00분 일본국 치부루(Chiburu)섬 남서방 약 23마일 부근에서 정동방으로 약 8.5마일 거리에 걸쳐 통발 약 1600개를 평상시와 같이 투하한후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32도 47분 00초의 위치에 투묘하고 어구의 끝단을 잡고 정박등을 표시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그후 약 30분이 지나 우현정횡 아주 가까운 거리로부터 접근하는 제88마쓰후쿠마루의 등화를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탐조등을 밝혀 상대선을 비추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제88마쓰후쿠마루는 그대로 전진하여 정선수로 남동방을 향하고 있던 유성호의 우현 중앙부위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충돌후 약 30-40초가 지나 제88마쓰후쿠마루가 후진하여 양선이 분리되었으나 유성호는 우현 중앙부가 대파되어 침수되고 우현측으로 30도 이상 경사되었다.이때 선원들은 제88마쓰후쿠마루로 옮겨 탔으나 선체는 약 20분이 경과되자 조타실만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침하되었다.같은날 06시 00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현지에 도착, 유성호를 예인하여 같은날 13시 00분 사카이항 방파제 외측에 계류시켰다.그후 유성호는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정도를 점검한후 경제성이 없어 폐선 처리하였으며 선원들은 사고 6일후 전원 귀환하였다.제88마쓰후쿠마루는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운항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북동진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5미터에 파고 0.5미터의 쾌청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88마쓰후쿠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정박 어로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3유성호측의 정박 당직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제88마쓰후쿠마루의 사고당시 정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의 정박 어로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제23유성호는 정박 당직을 철저히 이행하여 접근선에 대하여 충분한 거리에서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박 어로중인 선박의 선장으로 선교 당직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선이 피해가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마쓰후쿠마루가 정박상태로 어로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3유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