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3쌍용호 103안양호선 적 항 통영시 여수시 남면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79톤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85마력 디젤기관.214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사고일시 1998년 1월 5일 16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02분 40초.동경 127도 25분 00초 지점(여수시 삼삼면 대삼부도 남동방 1마일 해상)제23쌍용호는 총톤수 79톤, 디젤기관 585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기타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하고 제주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 11시 00분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달 14일 07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 근해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1998년 1월 5일 15시 00분경 거문도 대삼부도 남동방 1마일 부근 해상에서 양망 완료 후 같은 날 15시 30분부터 진침로 270도 속력 8노트로 항진하면서 투망을 다시 시작하여 수심과 저질에 따라 투망하기 위하여 변침하면서 지그재그로 계속 투망하였다.이 선박은 투망작업을 하면서도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서 대수속력 없이 양망작업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북위 34도 02분 40초.동경 127도 25분 00초 지점인 거문도 대삼부도 남동방 1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미 부분이 충돌교각 거의 없는 상태로 1차 충돌한 후 후진 타력에 의하여 떨어졌다가 접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선의 좌현 선미 조타실 부분에 다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1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4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103안양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출력 214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남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하나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1998년 1월 3일 18시 00분경 여수시 국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4일 00시 00분경 거문도 대삼부도에 입항하여 피항하고 있던 이 선박은 기상이 약간 회복되자 같은 달 5일 10시 30분경 대삼부도 동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투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는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중립 위치에 두고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승무원이 모두 갑판에 내려와 양망작업을 하였으며, 양망작업 중 같은 날 16시 30분경 상대선이 우현 정횡 3마일 부근에서 진침로 270도 항진하는 것을 보았으며 같은 날 16시 35분경 우현 선미 45도 방향 1.5마일 거리에서 동남방으로 항진하는 것을 보았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채 막연히 상대선이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억측하여 양망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상대선이 3미터 정도까지 접근하여 충돌에 임박해서야 접근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3쌍용호는 거의 손상이 없고, 103안양호는 좌현 선미 충돌한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양선 모두 인명손상은 없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자선이 어로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3쌍용호는 투망작업을 하면서도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서 대수속력 없이 양망작업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103안양호는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중립 위치에 두고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승무원이 모두 갑판에 내려와 양망작업을 하였으며, 양망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접근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3쌍용호가 전속 항진하면서 투망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103안양호측이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3쌍용호의 선장으로 투망작업을 하면서도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방에서 대수속력 없이 양망작업 중인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주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103안양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중립 위치에 두고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승무원이 모두 갑판에 내려와 양망작업을 하였으며, 양망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접근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대선과의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3쌍용호가 전속 항진하면서 투망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103안양호측이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