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보경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4. 11. 02: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25초 · 동경 125도 20분 32초(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물성말등대로부터 099도 방향, 거리 약 10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3보경호는 2001. 3. 27.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성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길이 16.95m × 너비 4.04m × 깊이 1.39m), 연속최대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연승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은 조업 편의를 위한 바람막이가 선수부터 선미까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기관실, 선수갑판, 좌현선미갑판을 감시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으나, 부표깃대 투하작업 장소인 우현선미 외부갑판을 감시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3보경호 일반배치도</span>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이 선박은 삼천포항을 모항으로 제주도, 흑산도,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장어, 우럭 등을 포획하는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연승(일명: 주낙) 어구 약 600광주리를 싣고 다니며 어구를 투승하고 일정 시간 대기하였다가 양승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조업한다. 1회 조업 시 40광주리에서 50광주리의 연승 어구를 투승하며, 투승 작업은 약 2시간, 양승작업은 5시간에서 6시간 소요되고, 투승한 후 양승 시까지 대기 시간은 약 1시간이다.이 선박의 연승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낚싯바늘, 아릿줄, 모릿줄, 닻, 부표줄 및 부표깃대(무게: 약 6㎏)로 구성되어 있고, 광주리 하나에는 [사진 1]과 같이 약 330미터 길이의 모릿줄(직경: 약 5mm)에 낚싯바늘이 달린 약 1미터 길이의 아릿줄(직경: 약 2mm) 180개가 약 1.8미터 간격으로 매달린 상태로 가지런히 들어 있다.연승 어구 투승작업 시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연승 어구 5광주리가 투승될 때마다 부표깃대를 하나씩 투하하는데, 길이 약 120미터인 부표줄(직경: 약 5mm)의 양쪽 끝단을 부표깃대와 모릿줄에 각각 연결하여 투하한다.부표줄은 [사진 2]와 같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 사려진 상태로 준비되어 있고, 부표줄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는 부표깃대 투하작업 장소인 우현선미 외부갑판에 보관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1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어구 겨냥도[사진 1] 광주리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1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플라스틱 박스 안에 사려져 있는 부표줄</span> 부표깃대는 [사진 3]와 같이 약 5미터 길이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깃대 아래쪽에 무게추 역할을 하는 철근(무게: 약 4㎏)이 케이블 타이(Cable tie)로 깃대와 결합되어 있으며, [사진 4]과 같이 깃대 가운데에 부표(직경: 약 16㎝)를 단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부표깃대 모습[사진 4] 부표깃대의 부표</span> 이 선박은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고 7노트에서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선원이 바람막이로 둘러싸인 좌현선미갑판의 투승대 위에 미리 준비해둔 연승 어구를 내어주는 형태로 투승작업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투승작업 시 조타실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보며 투승작업을 감독하고, 선원 4명은 좌현선미갑판에 배치되어 광주리에 준비된 연승 어구를 해상으로 내어주며, 선원 1명은 우현선미 외부갑판에 배치되어 모릿줄에 연결할 부표줄의 한쪽 끝단을 좌현선미갑판 작업자에게 넘겨준 후 부표줄의 다른 한쪽 끝단을 부표깃대에 연결하고 부표깃대를 해상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한다.
다. 사실의 경과제23보경호는 2020. 4. 5. 08:07경 삼천포항에서 선장 A와 사망 선원 B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23:51경 조업지인 추자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2020. 4. 6. 03:48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고,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투승, 대기, 양승작업을 반복하며 계속 조업하다가 2020. 4. 10. 17:25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가거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20. 4. 11. 01:20경 가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1:56경 침로 약 25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평소와 같이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투승작업을 감독하고, 선원 C가 포함된 선원 4명은 좌현선미갑판에서 연승 어구를 해상으로 내어주는 작업에, 사망 선원 B는 우현선미 외부갑판에서 부표깃대를 투하하는 작업에 배치된 상태에서 투승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사망 선원 B가 선원 중에서 가장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무게 약 10킬로그램인 연승 어구 광주리를 옮기며 작업하는 투승작업보다 힘이 덜 드는 무게 약 6킬로그램인 부표깃대를 투하하는 작업에 배치하였고, 사망 선원 B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은 시행하지 않았다.사망 선원 B는 투승작업 시작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선원들은 작업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였고, 선장 A도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는 선원들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선원 C는 좌현선미갑판에서 연승 어구를 해상으로 내어주고 있던 중 2020. 4. 11. 02:33경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물성말등대로부터 099도 방향,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1분 25초 · 동경 125도 20분 32초 해상에서 사망 선원 B가 8번째 부표깃대의 부표줄을 좌현선미갑판으로 넘겨주지 않자 이상하다고 여겨 우현선미 외부갑판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며 사망 선원 B를 찾아보았으나, 사망 선원 B가 보이지 않자 즉시 선장 A에게 사망 선원 B가 실종되었음을 보고하였다.선장 A는 선원 C로부터 사망 선원 B가 사라진 것을 보고받은 후 즉시 속력을 약 2노트로 낮추고 사망 선원 B 수색작업에 임하였고, 자선 주변 선박들에 수색작업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03:04경 해양경찰에 사망 선원 B가 실종된 것을 신고하였다.제37대성호는 수색작업을 지원하던 중 같은 날 03:58경 수면에 떠 있는 사망 선원 B를 발견하고 선장 A에게 알렸으며, 선장 A는 제37대성호에 접근하여 사망 선원 B를 해상에서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선장 A는 갑판 위로 끌어올린 사망 선원 B가 부표줄이나 다른 어구줄에 감기지 아니하였고, 의식과 호흡이 없으며, 입에 거품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을 하며 응급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구조정에 사망 선원 B를 인계하였다.
사망 선원 B는 해양경찰 구조정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사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 1~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해양경찰은 사고 이후 사망 선원 B의 사체에서 입술 오른쪽 부분 상처(가로 1㎝ × 세로 1㎝) 이외의 다른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선장 A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건 선원사망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원인에 대한 검토이 건 선원사망사고는 제23보경호가 파고 1미터에서 1.5미터의 물결이 이는 상태에서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연승 어구 투승작업 중 이 선박의 우현선미 외부갑판에서 무게 약 6킬로그램인 부표깃대를 해상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사망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하였다. 사망 선원이 추락할 당시 목격자가 없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제23보경호 선장 진술과 수집한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추락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사망 선원이 부표깃대 투하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하는 원인으로는① 사망 선원의 신체 일부가 빠른 속도로 해상으로 나가는 부표줄에 감긴 경우 <각주>1</각주> ,② 사망 선원이 작업 중 선체 동요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는 경우 등이 있다.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경우① 사망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후 부표줄에 감겨 있지 아니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② 부표깃대의 부표줄이 우현선미 외부갑판 바닥에 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2]와 같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 사려진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 부표깃대 투하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부표줄에 감길 개연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③ 신체 일부가 부표줄에 감겨 해상으로 딸려 나가면서 선체와 부딪쳐 생기는 외상흔이 사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선원의 신체 일부가 빠른 속도로 나가는 부표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했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 선원의 신체 일부가 빠른 속도로 나가는 부표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했을 개연성이 매우 낮고,① 사고 당시 기상이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파고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던 점,②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의 나이가 68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선원은 부표깃대 투하작업 중 선체 동요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의 현측 외부갑판 작업 중 구명조끼 미착용 및 부주의선원은 현측 가까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은 파도,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항상 동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망 선원은 현측 가까운 장소인 이 선박의 우현선미 외부갑판에서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면서도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던 중 선체 동요 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사망 선원이 현측 가까운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면밀히 살펴 예견되는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교육을 통해 선원에게 알리는 등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측 가까운 장소에서 혼자서 는 부표깃대 투하작업은 해상으로 빠르게 나가는 부표줄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감기거나, 작업자가 선체 동요로 몸의 중심을 잃는 경우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사망 선원에게 작업 전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현측 가까운 장소에서 혼자서 작업하는 사망 선원에게 작업 전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선원이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사망 선원이 우현선미 외부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혼자서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와 같이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근해연승 어선인 제23보경호 투승작업 중 선원이 현측 가까운 장소인 우현선미 외부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혼자서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체 동요 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선원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근해연승 어선인 제23보경호 선장으로서, 작업 전 선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현측 가까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망 선원에게 작업 전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하여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는 선원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현선미 외부갑판에서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던 사망 선원이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망 선원이 선장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이 건 사고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에게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하여 작업 전 교육하여 선원이 현측에서 작업하는 동안 주의하며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승어선에서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는 선원은 작업 중 해상으로 빠르게 나가는 부표줄에 신체 일부가 감기거나, 선체 동요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근해연승 투승작업 중 현측에서 혼자 부표깃대 투하작업을 하던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여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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