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명진호삼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138.00톤2.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3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3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갑판원선장 면허의 종류어선3급항해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08년 11월 14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48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등대기점 112도, 약 1.2마일 거리 해상)</span> 제23명진호는 1994년 8월 울산광역시 소재 방어진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00톤, 길이36.38미터, 출력 1,32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근해트롤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조업구역을 전국근해로 허가 받아 동지나 해역으로 조업을 나가면 출항하여 이틀정도 항해를 하여야 하고, 연근해의 경우도 보통 10시간 정도 항해를 하여야 조업지에 도착하는 관계로 해기사 면허는 없지만 승선경력이 많은 2명의 선원을 항해사로 선원명부에 등재하여 부산합동 입출항신고소에 제출한 후 항해 중에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항해사가 6시간 씩 교대로 항해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9일 18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23명진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동남방 해상에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경에 도착한 후 약 2일간 조업을 하다가 울릉도 동남방 약 240마일 해상으로 옮겨 조업을 계속 하였으나 어황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달 14일 02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제23명진호 선장 A는 어선 3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혼자서 10시간 정도를 수행할 수 없어 여태까지의 관례대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선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갑판원 B’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선교 뒤편에 있는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갑판원 B는 선교에서 레이더 2대를 작동시키고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며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00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에 나타난 물표를 허상이라 예단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갑판원 B는 노곤함을 이기기 위해 출입문에 붙어 담배를 피우면서 전방을 경계하지 아니하여 자선의 정선수에서 닻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다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하던 중 2008년 11월 14일 05시 2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소재 양포항 등대로부터 112도,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48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파도가 1.0미터 정도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삼주호는 1995년 10월 동해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0톤, 길이 8.17미터, 출력 3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3년 10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연안 가까이에 선수부자에서 후미부자까지의 길이가 약 1300미터인 닻자망을 설치하여 가자미, 꽁치, 볼락 등을 포획하고 있는데 닻자망은 그물 길이가 약 1,000미터, 상하 폭이 약 5미터이며, 상부에는 부자(浮子)가 하부에는 침자(沈子)가 있고, 그물 1폭은 약 80 미터로 13폭 정도를 설치하여 그물 양 끝단은 각각 약 40미터의 닻줄과 연결하여 선처와 후처로 부르는 닻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주로 1인이 승선하여 닻자망을 투망과 양망을 하므로 닻자망 작업 중에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14일 02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삼주호 선장 C’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양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3시 40분경에 양포항 앞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과 양현등을 밝히고 3일 전에 투망해 놓았던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삼주호 선장 C는 주기관을 기동한 채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그물이 올라오는 속도만큼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선박의 선수가 남서쪽을 향하고 있어 자선의 후미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닻자망 양망작업을 하다가 후처로 부르는 그물의 닻을 끌어 올리자 자선의 선수가 회전하여 북쪽을 가리킬 무렵에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물체와 백색 등화 1개를 보고 놀라는 사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 직후에 제23명진호 선장 A는 상대선박을 구조하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박이 그물을 양망하며 어로작업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제23명진호는 선수부 페인트가 조금 벗겨질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나 삼주호는 선수에 가로 2미터×세로 2.1미터×깊이 1.6미터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침수와 함께 배터리도 손상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제23명진호에 의해 예인 되다가 양포선적의 어선 해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삼주호는 양포항에 입항하였고 삼주호 선장 C는 부상을 입어 포항시 남구 소재 ‘우리연합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야간에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과 양현등을 밝히고 닻자망의 양망작업에 종사하던 삼주호와 진침로 200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23명진호가 서로 조우(遭遇)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해상교통안전법」제38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제23명진호가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된 삼주호를 피하여야 한다.또한, 양 선박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 중이던 제23명진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삼주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 삼주호를 피하여야 하고, 삼주호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제23명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2)제23명진호의 운항 부적절에 대한 검토제23명진호는 전국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보통의 항해거리가 10시간 이상 항해를 하여야 조업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항해 중에는 적법한 자격이 없는 선원 2명을 항해사로 선원명부에 등재하여 항해당직업무를 6시간씩 교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다.선장은 조업을 종료하고 사고당일 02시 00분경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면서 항해사로 선원명부에 등재한 갑판원을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본인은 조타실 뒤에 있는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바, 장거리 항해에 선장 혼자서 전 구간 선박을 조종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선원을 항해당직 보조요원으로 배치하여 경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운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나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선원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다가 노곤함 등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삼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3)삼주호의 운항부적절에 대한 검토삼주호는 선장 혼자 승선하여 닻자망을 양망하는 가운데 자선의 후방에서 제23명진호가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선장이 혼자서 닻자망을 양망하더라도 5분 이내의 간격으로 고개만 들고 주위를 관찰한다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다른 선박을 확인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거나, 또는 기적, 탐조등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충돌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선원에 의하여 항해당직업무 수행하던 제23명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삼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주호가 조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삼주호 선장 C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제23명진호 측에 90퍼센트, 삼주호 측에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승무자격을 갖춘 해기사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장기 항해를 하는 경우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들을 당직보조 요원으로 배치하여 항해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취침을 하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선원을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책임감이 결여된 당직근무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삼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3명진호의 갑판원으로서 선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항해당직을 근무할 때에는 항상 적절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선장에게 통보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동작을 취하도록 보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곤함을 이기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삼주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기적이나 탐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 등으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3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항해당직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자는 당직 기간 중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며, 충돌과 좌초를 피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어로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주위경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자선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23명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삼주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주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3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23명진호.어선 삼주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9-3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1월 14일 05시 2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1분 48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포항시 장기면 양포등대기점 112도, 약 1.2마일 거리 해상)</span>《권고서》부해심 제2009-33호어선 제23명진호.어선 삼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3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제23명진호의 갑판원으로 승선하여 2008년 11월 14일 02시 00분경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을 향하여 진침로 200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던 중 선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항해당직을 근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삼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선장에게 위험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하여 2008년 11월 14일 05시 2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소재 양포항 등대로부터 112도,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48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삼주호와 충돌하여 삼주호의 선체손상과 선장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당직을 보조할 경우에는 선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 좌초 등의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미리 조치함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6월 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부해심 제2009-33호어선 제23명진호.어선 삼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는 삼주호 선장으로서 2008년 11월 14일 02시 5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소재 양포항을 출항하여 양포항 1마일 앞바다에 설치해 둔 닻자망 그물을 양망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귀선의 후방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3명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기적이나 탐조등 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14일 05시 2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소재 양포항 등대로부터 112도,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48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제23명진호와 충돌하여 삼주호의 선수 일부가 파손되고 또한 귀하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6월 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