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동해호 제903경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C 총 톤 수173톤 6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70마력디젤기관 1,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7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45초.동경 127도 56분 44초(남제주군 성산포 일출봉 북방 약 850미터 해상)</span> 제23동해호는 총톤수 173톤, 연속최대출력 8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7.99미터의 강조 근해선망선단 운반선으로 제주도 부근의 제242-3해구에서 조업 중인 조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오기 위하여, 2000년 7월 4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5일 09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포 일출봉으로부터 진방위 약 000도 방향으로 약 8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27분 45초, 동경 127도 56분 44초 부근 해상에 닻을 놓은 뒤, 선원 1명씩 교대로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선단장의 접선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이 성산반도 북방 해상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7일 12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무면허 항해사 양창조로부터 정박당직을 인계 받은 뒤, 당직을 인수할 무렵부터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정박당직 수행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우현정횡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903경해호의 기계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903경해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고함쳐 경고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03경해호가 그대로 다가와, 같은 날 12시 40분경 진방위 약 284도 방향을 향하여 닻 정박하고 있던 이 선박의 우현선미부와 제903경해호의 선수우현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0.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903경해호는 총톤수 62톤, 연속최대출력 1,2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9.08미터의 강조 근해선망선단 등선으로 2000년 6월 12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 해상인 제232-7해구에서 선단선들과 함께 조업해오다, 상태가 나빠진 본선 제900경해호의 주기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7일 04시 00분경 다른 선단선들과 함께 성산반도 북방 해상으로 회항하여 닻을 놓고, 본선 제900경해호의 주기관 정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본선 제900경해호 주기관의 정비가 끝났으니 출항하자는 선단장 D의 지시를 받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미리 레이더를 작동시켜 진로전방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요원도 보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판장 E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직접 조선하여 항해를 시작,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앞서가고 있는 선단선을 진침로 약 144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뒤따라가다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진로전방 약 20~40미터의 곳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상대선 제23동해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황급히 극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나타나기도 전인 같은 날 12시 40분경 진방위 약 144도를 향한 이 선박의 선수우현부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3동해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3동해호는 우현선미 상부외판이 굴곡되고 방현대 일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사고경위서만 징구하고 그대로 대기하다가 미상의 일시에 조업장으로 이동하여 본선 제3동성호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같은 달 12일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제903경해호 역시 우현선수 외판이 다소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해양사고관련자 A과 선박소유자들끼리 뒤처리하도록 합의하고 조업장으로 항해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미리 레이더를 작동시켜 진로전방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계요원을 보강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시작한 제903경해호가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상태로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제23동해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3동해호가 정박당직 소홀로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 주변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903경해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03경해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가시거리의 제한 때문에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른 선박이 자선의 존재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함은 물론, 스스로 다른 선박을 조기에 탐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경계요원을 보강하고 레이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 중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제23동해호를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동해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 중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제한되면 주변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자선의 존재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른 선박이 자선의 존재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함은 물론, 다른 선박의 접근으로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할 경우 닻줄 조정 등으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닻정박하면서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903경해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903경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제23동해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3동해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