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3남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남창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8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2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축산항 동방 30마일 해상)</span> 제23남창호 1986년 6월경에 진수된 총톤수 45.0톤, 365마력의 디젤기관1기를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10월 7일 15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등 11명이 승선하고 울릉군 저동항에서 조업예정지인 포항부근(82해구)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항해하던중 같은날 21시 00분경 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77-2해구에서 조업을 개시하여 오징어 2.8톤을 어획한 후 다음날인 8일 12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82-5해구를 향하여 자침로 230도, 선속10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축산항 동방 30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32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2시 30분경 기관실을 비우고 식사를 하다가 기관실 전부격벽에 있는 배전반에서 화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선장 C에게 보고와 함께 분말소화기 등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였으나 자체진화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기관장으로부터 화재사실을 보고받은 선장 C는 휴대용 소화기와 비상펌프를 작동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상태에 이르러 위급함을 느끼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원들은 같으날 13시 1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대원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화염에 휩싸인 채 같은날 17시 00분경 침몰되었다.화재가 발생한 배전반은 평소 전기누전으로 불꽃이 자주 발생되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배전반이나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상태를 점검하거나 불량한 곳을 전기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하지 아니한 채 응급조치만을 해 온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첫째, 제23남창호의 배전반은 평소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불꽃이 자주 발생한점둘째, 화재발견 당시 배전반 주위에 불길이 있었던 점셋째,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뒤늦게 화재사실을 발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기관실내 각 전로의 보호 및 절연상태, 배전반의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

넛트의 이완상태, 정격휴즈의 사용, 차단기의 동작 등을 점검하여 불량한 전기설비를 교체하거나 정비를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근무중 배전반에서 자주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 한 것과 기관실을 상당시간 비우고 뒤늦게 화재발생을 인지하여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간 정지한다.수심인 A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 불참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