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금성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경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월 24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0분 00초.동경 126도 28분 00초 지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23금성호는 1999년 10월 전남 여수에 있는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3톤(길이 19.98미터, 너비 4.89미터, 깊이 1.71미터), 디젤주기관 425마력 1기를 장치한 북제주군 한경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연승어업어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10월 2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2009년 10월 12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조타실에는 선장 및 선원 2명의 침실이 있고, 조타실 후미에는 선원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식당 뒤쪽에는 상갑판 하부에 있는 선원 침실로 통하는 사다리 출입문이 있다.이 선박의 하부에는 선수창을 비롯한 5개의 어창이 있으며, 조타실 하부에 있는 기관실에 이어 선원 침실과 선미창이 위치하고 있다.기관실 내부에는 주기관과 보조기관 및 발전기가 거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에 주.보기 시동박스, 연료서비스탱크, 축전지 6조(1조는 12볼트짜리 2개), 공기압축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기기들은 여러 개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약 20개의 전선이 합해져 조타실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2002년 9월 이 선박에 승선한 이래 전선을 교환하거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선주에게 이에 관한 수리.보수를 요구한 바가 없으며, 조업 중에는 일반 선원들과 함께 갑판에 나가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2005년 1월 20일 10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갈치 주낙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서귀포 동남쪽 조업지에 도착한 이래 주변 해역으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21시 40분경 그날의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 남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50분 00초.동경 126도 28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내전기공급과 냉동기 가동을 위한 보조기관(발전기용 원동기)만을 가동한 채 닻정박을 시작하였다.당시 조타실에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 3명이, 선원 침실에는 기관장 B를 비롯한 나머지 선원 5명이 각각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선장 A는 다른 선원들보다 늦은 22시 40분경 잠이 들었다가 24시 00분경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선내를 둘러본 후 다시 잠이 들었다.선장 A는 다음 날 새벽인 1월 24일 01시 05분경 매캐한 냄새와 답답함을 느껴 일어나 보니 기관실 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서 즉시 조타실 내에서 잠을 자던 선원 2명을 깨워 선원침실에서 잠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들을 깨우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 내 선장의자 밑에 있는 배전반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때마침 침실에서 올라온 기관장 B와 함께 기관실 좌현쪽 출입문을 여는 순간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이미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도저히 진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키고 조타실로 돌아가 구조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조타실마저 화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조타실 창문을 깨고 휴대전화기를 꺼내 주변에 있던 어선 제3대광호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그 사이 화재가 선박 전체로 번져 선수에 있는 닻줄마저 불에 타 배가 이리 저리 떠밀리자 선수에 있던 선원 중 한명이 이.접안용 방현대를 바다에 던졌고 선원들은 미처 구명동의를 착용할 새도 없이 이를 붙잡기 위해 모두 바다로 뛰어 들었다.방현대를 붙잡고 표류하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와 탈진으로 그 중 6명이 방현대를 놓치고 바다 속으로 실종되었으며, 선장과 기관장만이 같은 날 03시 40분경 제3대광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에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로 일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상부가 전소된 상태에서 해경정에 의해 화재진압 중 침몰하였으며, 선원 1명이 사망하였고 5명이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발화원인이 화재사건의 경우 선박이 전소.침몰되어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생존한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화재가 기관실에서 최초로 발화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그 발화원인에 관하여는① 기관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② 기관실내에 있는 전선들이 노후 또는 쥐가 갉아 먹는 등의 이유로 단락되었을 가능성,③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불꽃(spark)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튀면서 발화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에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보조기관만 가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관 과열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전선이 노후되거나 선내에 서식하는 쥐에 의하여 피복이 손상을 입어 단락이 발생되었거나 야간에 충전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가동 중이던 발전기로부터 축전지 단자 부분에 과전류가 흘러 불꽃(spark)이 일면서 단자 부분에 있던 기름기 있는 먼지 등에서 최초로 발화한 후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거쳐 결국에는 연료서비스탱크에 있던 유류에 화재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기관실 내에는 많은 전선들이 얽혀 있어 선체 진동이나 고온다습한 환경, 서식하는 쥐에 의한 손상 등의 이유로 피복이 벗겨져 합선될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기관실내에 적재되어 있는 다량의 유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될 소지가 많아 평소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조업이 끝난 야간에도 선내 전기 공급과 냉동기 가동 등의 이유로 발전기를 계속하여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모되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발전기 내의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가 자동적으로 가동되면서 축전지로 과전류가 흘러 축전지 단자 부분에 전기 불꽃(spark)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평소 축전지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B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동안 축전지를 비롯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한번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고 선주에게 불량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보수를 요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박시 기관실을 비우고 취침함으로써 이 화재발생에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3)정박당직 소홀닻정박시에는 정박당직자를 지정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기관실을 포함한 선내 순찰을 수행하도록 하여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선장 이종래는 닻정박을 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휴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특히 최초 화재 인지 후 퇴선시까지 소요된 시간이 채 10분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선원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 바다에 뛰어 들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할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다는 점에서 정박당직자만 배치하였더라도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데 아쉬움이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축전지를 비롯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닻정박을 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노후 또는 쥐에 의해 손상된 전선이 합선되었거나 축전지의 단자 부분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금성호의 선체 및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고 당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취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선체가 전소되고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충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3금성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수년간 승선하는 동안 축전지를 비롯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선주에게 불량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보수를 요구한 바가 없을뿐더러 정박 중 기관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충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항행 중은 물론 정박 중에도 축전지를 비롯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정박당직 철저정박시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전선 또는 축전지 단자 부분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