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3광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3광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7월 4일 1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17초(인천항 연안부두 통제소 앞 해상)</span> 어선 23광성호는 총 톤수 74톤 39, 디젤기관 201킬로와트의 출력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C가 임차(賃借)하여 운항하던 중, 1988년 5월말 경부터 인천J조선소에서 상기시켜 선체수리를 하고 있었다.임차인(賃借人) C는 같은 해 6월 24일 및 28일에 선장 D와 A를 각각 승선시킨 후 같은 해 6월 29일 13시 00분경 하가하여 연안부두 통제소 앞 부두안벽(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17초)에 계선시켰다.어선 23광성호는 같은 해 7월 9일 출어 예정이었으므로 선장 구만준은 선원을 구하기 위하여 하선해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A 혼자서 승선하여 기관실 및 기기정비를 하고 있었다.같은 달 4일에도 동 수심인은 08시 30분경에 승선하여 선내 등화도 밝혀놓지 않은 상태로 기관실 좌우현 출입문과 기관실 천창(SKY LIGHT)만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육상전공 1명도 승선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까지 배전반 수리 작업을 하고 하선하였다.그리고 기관실 바닥에 깔려진 철판 정돈 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2시 20분경 작업을 중단하고 부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한편 같은 날 12시 50분경 연안부두 관리사무실에 있던 임차인 C는 어선 23광성호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육상소방서에 소방차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즉시 달려가 선교에 있던 소화기로 기관실내로 분사 소화작업에 임하였다.임차인 C가 소화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부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달려왔고, 곧이어 소방차 1대가 도착하여 화재 발생 약 10분만에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주기관과 연료 탱크에 연결된 프라스틱제 유류계기 호스(지름 1.5cm×길이 200cm)가 전소되었다.화재 당시 연료 탱크에는 연료가 없었고 그리고 주기, 발전기는 작동하지는 않았으나 기관실 정비작업 중이라 기름걸레 등이 많이 놓여 있었다.그리고 수심인 A는 담배를 자주 피우며 작업 중에도 흡연 후 담배꽁초를 쓰레기 통에 버린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 원인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1) 배전반 작업을 하던 육상전공은 화재발생 1시간 50분전에 수리를 마치고 하선하였고, 기관장 A는 화재발생 30분전에 식사 차 하선한 점.(2) 어선 23광성호에서는 사고당일 육상 및 해상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3) 기관장 A는 흡연을 자주하는 편이고, 사고 당일 작업 중에도 흡연한 사실과 흡연 후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4) 기관실 바닥 및 쓰레기통에는 기름기가 묻은 걸레가 놓여져 있었다는 점.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검토하건데 수심인 A가 작업을 중단하고 기관실을 나올 때, 피우고 있던 담배불을 잘못 버림으로서 기름기가 있는 걸레에 인화되어 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화기(담배불) 취급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