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3강동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강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제주도 남방 약 180마일 해상) </span> 제23강동호는 1994년 1월 진수된 총톤수 69.00톤(L22.85m×B6.08m×D3.20m),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 장어통발어선으로서 주로 통영항에서 제주도 남방 부근 해역으로 출어하여 조업을 하는 선박으로, 기관실의 구조로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설치되고 선수쪽에 발전기, 좌.우 양측에 연료유 탱크 및 선미쪽에 주배전반이 설비되어 있고, 1997년 11월 3일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선내 전원 및 상갑판상의 수은작업등은 185마력 디젤기관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의 발전기에 의하여 공급되며 발전기로부터 주배전반까지 연결되는 전선은 선체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이 벗겨져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절연저항 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9년 8월 21일 11시 00분경 선장 C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달 22일 14시 00분경 제주도 남방해역에 도착한 후 통발어구의 투.양승을 반복하면서 조업 중이던 같은 달 11일 22시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통발 양승 작업차 기관실을 비운 후인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역에서 기관실내 발전기로부터 주배전반으로 연결되는 배전선 중 일부가 선체 진동에 따른 마찰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단락되자 이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후 전 선원들이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선단선 27남영호의 도움으로 같은 달 12일 04시 00분경 진화된 후 27남영호 및 운반선 수성호에 의해 같은 달 14일 오전 통영항에 예인된 다음 기관실내 선수쪽 발전기 주변 및 천장의 소실개소를 수리 완료하였다.당시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2미터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배전선에 대한 절연저항 시험을 게을리 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 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spark)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전기 불꽃이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