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8유정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BS-E5-03-0059) 사고일시2007년 3월 30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50초.동경 125도 11분 50초(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남방 약 27마일 해상)</span> 제238유정호는 1996년 10월 8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동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4.00톤(L24.15 × B6.20 × D2.65미터),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2005년 9월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3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0년 10월 12일까지 검사기간이 유효하며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쌍용중공업에서 제조한 모델(Model) KTA 19M3, 출력 585마력(6 cylinder x 1,800 rpm)이며, 배기터빈식 과급기(Turbo-charger)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방식은 주기관에 부착된 해수펌프에 의하여 기관실 바닥의 선저밸브(Kingston valve)를 통해 해수가 흡입되어 윤활유 냉각기(L.O cooler)와 청수냉각기(F.W cooler)로 보내어져 청수와 윤활유를 냉각시키고 선외(船外)로 배출된다.
이어 냉각된 청수는 청수펌프에 의하여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실린더 쟈켓(Cylinder jacket) 등을 냉각시키고 다시 청수냉각기로 보내어져 계속하여 순환을 하는 간접 냉각방식이다.이 선박에는 주기관의 과열과 윤활부족현상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 및 압력저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07년 1월 8일 이 선박에 승무 후 중요점검 사항인 상기의 해수펌프나 경보장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정비 하지 아니한 채, 사고당시까지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조업지에 도착하면 매일 속력 약 7.5노트를 유지하며 어군을 탐지하고 투.양망을 반복하며 선원들은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다.주기관 운전은 기관장이 점검을 한 후에 직접 시동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기관실에 기관장이 없어도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선원들에게 조업개시를 알리고 기관장 역시 주기관 시동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기관실로 가서 기관을 한번 돌아보고 현실적인 어선의 특성상 갑판에 나가서 어로작업에 참여하며 운항을 하여왔기에 운항 중 주기관 운전에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거나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하게 기관당직에 임하지 못한 채, 운항을 하였다.이 선박은 2007년 3월 24일 19시 4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려고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하며 어로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29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망 줄에 선박을 묶고 휴식과 취침을 취하던 중 같은 달 30일 02시 00분경 선장 C가 기상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고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를 하며 선원들을 깨워서 조업을 하게 하였다.이때 기관장 A도 주기관의 작동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기관당직에 임하면서 기관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에 잠깐 들어가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밖으로 나가 조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주기관의 해수펌프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어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냉각이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갑판에서 조업 중 주기관의 고온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05시 00분경 북위 33도 35분 50초.동경 125도 11분 50초,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남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기관실로 가서 주기관을 점검하였으며, 동시에 조타실에 있던 선장 C도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보고는 기관실로 갔다.
이때 선장 C와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청수탱크로부터 수중기가 넘쳐 나오고 주기관이 과열된 것을 보았으며, 이후 윤활유를 교환하고 다시 시동을 하였으나 시동이 되질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2.0미터로 일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선장의 구조요청을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진도 서망항에 입항하였으며, 주기관은 목포시 소재 수리업체로 옮겨져 분해를 한 결과 크랭크 샤후트, 컨넥팅로드 4셋트,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6셋트, 해수펌프, 실린더블럭 등이 손상된 것이 발견되어 다른 주기관으로 교체한 후 운항을 재개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표류) 발생보고(통보) 사본2) 제238유정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A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4) 제238유정호 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제238유정호 선박검사증서, 어선건조검사보고서, 제2회 및 제3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6)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7) 목포시 소재 서광디젤기공사 작성 제238유정호 수리 견적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9) 제238유정호의 선장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와 수협중앙회장 작성 어선사고발생보고서 기재를 종합하여2)제238유정호의 제원, 주기관의 종류, 제조자, 냉각방식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건조 및 제2, 3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3)이 선박에는 주기관의 과열과 윤활부족현상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 및 압력저하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2007년 1월 8일 이 선박에 승무한 이래 중요점검 사항인 상기의 해수펌프나 경보장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정비 하지 아니한 채, 사고당시까지 운항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및,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조업지에 도착하면 매일 속력 약 7.5노트를 유지하며 어군을 탐지하고 투.양망을 반복하며 선원들은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하면서 조업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주기관 운전은 기관장이 점검을 한 후에 직접 시동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기관실에 기관장이 없어도 주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선원들에게 조업개시를 알리고 기관장 역시 주기관 시동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기관실로 가서 기관을 한번 돌아보고 현실적인 어선의 특성상 갑판에 나가서 어로작업에 참여하며 운항을 하여왔기에 운항 중 주기관 운전에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거나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하게 기관당직에 임하지 못한 채, 운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2007년 3월 24일 19시 4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려고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하며 어로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29일 1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망 줄에 선박을 묶고 휴식과 취침을 취하던 중 같은 달 30일 02시 00분경 선장 C가 기상하여 주기관을 시동하고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를 하며 선원들을 깨워서 조업을 하게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때 기관장 A도 주기관의 작동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기관당직에 임하면서 기관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에 잠깐 들어가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고 밖으로 나가 조업에 참가하는 바람에 주기관의 해수펌프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어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냉각이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기관장 A가 갑판에서 조업 중 주기관의 고온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05시 00분경 북위 33도 35분 50초.동경 125도 11분 50초,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남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기관실로 가서 주기관을 점검하였으며, 동시에 조타실에 있던 선장 C도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보고는 기관실로 간 것과 이때 선장 C와 기관장 A가 주기관의 청수탱크로부터 수중기가 넘쳐 나오고 주기관이 과열된 것을 보았고 이후 윤활유를 교환하고 다시 시동을 하였으나 시동이 되질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당시 사고해역에 대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 후 이 선박은 선장의 구조요청을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진도 서망항에 입항하였으며, 주기관은 목포시 소재 수리업체로 옮겨져 분해를 한 결과 크랭크 샤후트, 컨넥팅로드 4셋트,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6셋트, 해수펌프, 실린더블럭 등이 손상된 것이 발견되어 다른 주기관으로 교체한 후 운항을 재개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주기관 냉각.윤활과 안전장치주기관의 각 부위로 순환하는 청수 및 윤활유가 냉각이 안 될 경우에는 냉각 및 윤활작용 불량으로 기관이 과열되어 정상작동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 상태가 지속되면 크랭크 핀(Crank pin), 피스톤(Piston),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메탈베어링 (Metal bearing) 등 각 마찰부위가 눌러 붙는(燒着)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윤활유는 주기관에 부착된 윤활유 펌프에 의하여 크랭크 챔버내(Crank chamber)의 윤활유를 흡입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가압하여 윤활유 냉각기(Oil cooler)로 보내어져 냉각되어진 다음 기관의 주요 작동부인 크랭크 핀, 피스톤, 베어링(Metal bearing) 등에 보내어져 기관의 각 마찰부위가 건마찰이 되지 아니하도록 윤활과 냉각작용을 한 후 다시 크랭크 챔버와 냉각기로 순환하는 강제 윤활방식을 취하고 있다.주기관의 냉각계통에 이상이 있어 냉각수의 온도가 규정치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윤활유 압력이 고온으로 인하여 저하될 경우에는 경보를 발(發)하는 경보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 경보장치가 작동 안 된 것은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고장이 난 상태로 운항을 하였다고 판단된다.2)기관당직주기관의 관리.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은 운항 중 기관실 당직에 임하여 주기관, 각종보기 및 전기설비 등의 운전상태를 점검.정비하면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힘써야 함에도 어선의 특성상 기관실을 자주 비우고 갑판에 나가 어로작업에 참여를 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관장 본연의 업무인 기관당직 및 점검.정비와 관련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만약, 기관실 당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경보장치가 작동 되었다면, 당직 중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주기관이 고온으로 상승될시 경보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손상부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주기관 과열과 윤활불량주기관의 해수펌프가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되어 그 성능이 저하되자 냉각해수가 청수.윤활유 냉각기에 적절히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서 주기관이 과열되었고 이어 윤활불량으로 이어져서 크랭크 핀, 베어링,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등 주요 작동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해수펌프, 냉각수 및 윤활유 경보장치의 점검.정비소홀로 해수펌프가 손상되어 냉각작용이 불량하게 되자 주기관이 과열됨과 동시에 윤활불량으로 주요작동부가 소착(燒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운항 중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운전 중 기관실 당직에 철저히 임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수펌프가 손상되어 냉각이 불량해지면서 주기관이 과열되고 각 주요 작동부에 윤활불량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크랭크 샤후트, 실린더 라이너, 베어링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에 공급되는 윤활유가 고온이 되어 압력이 저하 되거나 냉각이 불량할 경우에는 크랭크 샤후트, 메인베어링 등 주요 작동부가 눌러붙는(소착) 사고를 발생하게 됨으로 냉각계통과 경보장치의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나. 운항 중 기관실 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해 이상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기관손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 소홀로 해수펌프가 손상되면서 냉각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되고 크랭크 샤후트 등주요 작동부가 소착(燒着)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7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8-6호(2008. 2. 14)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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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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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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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38유정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238유정호 기관장, 5급기관사)사건개요 총톤수 64톤인 어선 제238유정호가 조업 중 2007년 3월 30일 05시 00분경 북위 33도 35분 50초.동경 125도 11분 50초,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남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의 냉각불량으로 인하여 크랭크 샤후트,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이 손상된 사건주 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점검.정비 소홀로 해수펌프가 손상되면서 냉각 및 윤활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되고 크랭크샤후트 등 주요작동부가 소착(燒着) 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총톤수 64톤인 어선의 주기관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기관의 크랭크 샤후트,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이 손상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교 훈가.
주기관에 공급되는 윤활유가 고온이 되어 압력이 저하 되거나 냉 각이 불량할 경우에는 크랭크 샤후트, 메인베어링 등 주요 작동부가 눌러붙는(소착) 사고를 발생하게 됨으로 냉각계통과 경보장치의 실질 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나. 운항 중 기관실 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해 이상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기관손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주 제 어 점검.정비, 해수펌프, 손상, 냉각불량, 경보장치, 당직근무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