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3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5. 13. 01: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방 8.0마일 해상)</span> 제233동용호는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2002. 12. 1. 진수ㆍ건조된 총톤수 29톤(길이 20.65 m x 너비 4.87 m x 깊이 1.89 m), 디젤기관 447kW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2. 12. 24.부터 2017. 12.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가거도, 제주 근해에서 2주 정도 조업을 한 후 다시 목포 북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선장 B,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5. 5. 12. 06:03경 조업차 흑산도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만재도 북방 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5도 28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투묘 후 대기하다 조업을 위해 같은 달 13일 01:00경 기관 시동을 걸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후 이 선박은 목포해경정과 307덕원호(9.77톤)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3:40경 서망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 후 수리업체에서 배터리 4개를 교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이 사고는 기관장이 선내 배터리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정박 중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3동용호 기관장으로서 배터리를 포함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배터리 방전으로 주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박 중에도 배터리를 포함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고는 기관장이 선내 배터리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정박 중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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