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32동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2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6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5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8월 17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54초.동경 126도 54분 00초(완도군 청산도 남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232동용호는 1991년 1월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읍 소재 K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6톤(L21.30×B5.68×D3.00m), 디젤기관 456마력 1기를 장치하고 목포시 선적의 목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2001년 5월 9일 J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제4회정기검사를 검사받고 합격한 바 있다.제232동용호는 2003년 8월 16일 14시 20분경에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등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진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닻 정박하였다.제232동용호는 2003년 8월 17일 06시 00분경 진도 부근 해상에서 고사를 지내고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를 향하여 출발하여 선속 약 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기관장 A는 승선한지 10일밖에 안되어 처음 출어하였는데도 주기관 작동상태나 발전기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을 한번 돌아보는 식으로 기관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완도군 청산도 남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4분 54초.동경 126도 54분 00초 부근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류전동기의 배전반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전선의 중간부분이 서로 합선되거나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선장과 함께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 하고 있던 중 선원실에서 회색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주기관의 동력으로 발전되는 직류전동기의 배전반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전선의 중간부분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타실에서 전원의 스위치를 차단하도록 한 후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때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약 9~13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기관장 A는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화염이 옆에 있는 기름탱크 호스에 인화되어 화재가 확산되자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천정을 폐쇄하고 농자재용 보온덮개를 씌우고 그 위로 물을 뿌려 진화하였으나 완전히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

그 뒤 해경 방제정이 도착하여 진화를 계속 하면서 해경정에 예인되어 완도항에 도착한 뒤 119소방대를 불러 상갑판 목재를 전기톱으로 가로.세로 약 1.5×0.8미터 크기로 자르고 소화기를 쏘아 진화하였다.이 화재사고로 누전부분 전선 및 배전반 일부가 손상되었고, 기관실 우현 중앙에서 선수 벽까지의 표면이 파손되어 수리하였다.

2. 증 거가.증거세목(1)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제232동용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제232동용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J협회 목포지부장이 보낸 해양사고에 따른 임시검사보고서(5)해양사고관련자 제232동용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와 제232동용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제232동용호 목포항 동명부두 출항경위, 진도 부근 해상에 투묘한 목적 및 경위에 관한 사실은 제232동용호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232동용호가 진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향하여 출발한 시각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232동용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승선한 지 10일밖에 안되어 주기관 작동상태나 발전기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관실을 한번 둘러보는 식으로 기관당직에 임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장과 함께 선원 침실 부근에서 쉬고 있다가 기관실 통로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직류전동기 배전반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전선의 중간부분에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 당시 부근 기상ㆍ해상에 관한 사실은 제232동용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화재현장 발견 후 취한 조치, 구조요청과 예인 및 진화과정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화재사고 후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J협회 사천지부장이 보낸 해양사고에 따른 임시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새로 승선하여 10일 만에 출어하는 근해 자망 목조어선에서 주기관 작동 상태와 발전기 및 전기배선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 도중에 주기관의 동력으로 발전되는 직류전동기 배전반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전원 공급선 중간의 낡은 전선이 합선되거나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었으며 기관당직자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확산되어 자체 진화하지 못하고 해경정과 부두에서 소방대가 출동하여 전기톱으로 갑판을 자르고 소화호스로 쏘아 진화하였다.

(2)그러나 항해 도중에 기관당직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화재현장을 좀더 일찍 발견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큰 피해 없이 진화를 할 수도 있었겠으나 사고 당시에는 기관실을 비워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발화가 진행되어 회색연기가 선원 침실 쪽으로 올라온 뒤에야 화재를 발견하고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주위의 인화물질에 확산되어 자체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및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합선되거나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32동용호의 기관장으로서 새로 승선한 선박에 기관실 전기설비 및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와 항해 중 기관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목조 근해자망어선에서 새로 승선한 기관장이 기관실 전선 및 전기계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해하는 동안에 기관실 당직마저 철저히 서지 않다가 전기 합선으로 전선에 불이 붙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연기가 선원 침실 쪽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주위의 연소물질에 확산되어 자체 진화를 하지 못한 사건으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성실히 기관당직에 임하여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항해 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단락되거나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5호(2004. 9. 21.)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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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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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32동용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232동용호 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 총톤수 46톤의 목조 근해자망어선 제232동용호가 목포항에서 기관장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진도 부근 해상에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06시 00분경 제주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2003년 8월 17일 14시 00분경 완도군 청산도 남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4분 54초.동경 126도 54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을 폐쇄하고 해경과 소방서에 도움을 받아 진화하였으나 기관실 내부와 주기관 외부가 소손된 사건임.주 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배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와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목조 근해자망어선이 출어하면서 새로 승선한 기관장이 기관실 전선 및 전기계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기관실 배전반에서 조타실로 연결되는 직류 전원 공급선에서 합선에 의한 전기 화재가 발생하였다. 기관실내 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및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항해 중 기관실내 전기 합선으로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 목조 근해자망어선에서 새로 승선한 기관장이 기관실 전선 및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당직마저 철저히 서지 않다가 전선의 단락이나 합선으로 전선에 불이 붙어 연기가 선원침실 쪽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주위의 연소물질에 확산되어 자체 진화를 하지 못한 사건으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기관당직을 잘하여 발화초기에 발견.진화하여야 한다.주 제 어 전기합선, 기관실 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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