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2청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2청광호 선 적 항의창군 구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0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0일 0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구룡포등대 동남방 4마일)</span> 제22청광호는 1983년 6월 진수된 길이 17.32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1.75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중앙선교형 강조 선망어선으로 선수에 청수탱크가 있고 그 뒤로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갑판상 현장의 높이는 70센티미터 정도이다.이 선박은 1991년 7월 9일 J어선협회 경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그물 600미터, 청수 3드럼, 연료유 3드럼 정도를 적재한 상태로 수심인 A외 선원 9명이 승선코 등선인 제27청광호와 한조를 이루어 1991년 7월 9일 17시 30분경 잡어 조업차 포항항을 출항하였고, 조업지인 북위 35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구룡포등대 동남방 4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집어 대기하였다.다음날인 10일 02시 30분경 날씨는 약한 비바람과 함께 번개가 치고 있었으나 바다는 파고 1.5미터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었음으로 수심인 A는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물을 투망하였다.투망 후 약 10분이 지난때인 같은 날 02시 40분경 선수를 진방위 220도 정도로 유지하고, 풍파를 좌현측 정횡 방향에서 받으면서 선미쪽에서부터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양망 시작후 그물을 반쯤 양망했을 때 갑자기 남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A는 작업을 서둘러 끝내고자 양망기에 의한 선미쪽 양망작업에 이어서 전선원들이 함께 우현측 갑판상에 늘어서서 손으로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평상시 양망작업중에는 양망현측으로 약 15도 정도까지 선체가 경사되나, 이때 기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좌현측 정횡 방향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게 되자 우현경사가 심해지고 우현측으로부터 해수가 갑판상으로 넘어 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전체 그물 약 600미터 중 약 500미터가 양망되고 우현측 갑판상에 그물의 일부가 약 1톤 정도 무게로 쌓였을 때, 우현측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침입하여 배수되지 아니한 채 선체가 30도 정도까지 우현경사를 일으키면서 복원되지 아니하자 수심인 A는 절박한 위험을 느끼고 양망작업을 중단시켰으며 자신을 포함한 전선원은 선수로 대피하였다.이 후 좌현정횡 방향으로부터 풍압과 함께 연속적인 파랑의 충격을 받게 되자 선체는 40도 정도까지 우현측으로 큰 경사를 일으킨 후 같은 날 04시 50분경 전술한 조업 위치에서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조업지쪽으로 접근함에 따라 안개와 비를 동반한 초속 15미터 내외의 강한 남동풍과 함께 파고 3미터 내외의 황천중이었고, 약 1노트의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이 전복의 결과 선체는 현장 부근에서 곧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등선인 제27청광호 및 선단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1) 평상시 양망작업중에는 선체가 양망현측으로 15도 정도까지 경사된다는 점(2) 양망작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좌현측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게 되자 우현경사가 심해지고 양망현측인 우현측으로부터 해수가 갑판상으로 넘어 오는 상황에서도 양망작업을 계속한 점(3) 선원 10명 전원이 우현 갑판상에 늘어서서 손으로 그물을 양망하였고 사고당시 우현갑판상에 약 1톤 정도의 양망된 그물이 쌓여 있는 점(4) 우현측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침입한 후 배수되지 아니하였고 30도 정도 우현 경사 된 채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속적인 파랑의 충격으로 40도 정도까지 우현 경사 후 전복된 점을 볼 때황천시 양망작업 중 양망 인장력, 양망된 그물무게, 작업인원 무게 등으로 선체가 양망현측으로 우현 경사되고, 갑판상에 침입하여 배출되지 아니한 다량의 해수에 의한 유동수 영향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풍파에 의한 강한 외력이 경사현쪽으로 연속 작용함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황천중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계속한 것도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사고당시 기상특보는 없었으나 사고해역 가까운 곳에 정체전선인 장마 전선이 활동중이었음으로 돌발적인 황천을 예상하여야 한다. 비록 투망시 기상이 나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망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가 심한 경사를 일으키고 경사현측으로부터 해수가 갑판상으로 넘어 오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물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계속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며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황천시 양망작업 중 선체가 양망현측으로 우현경사되고, 갑판상에 침입하여 배출되지 아니한 다량의 해수에 의한 유동수 영향으로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풍파에 의한 강한 외력이 경사현쪽으로 연속 작용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황천중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계속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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