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진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6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7월 15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죽도 남서방 약 21마일 거리) </span> 제22진경호는 총톤수 94.61, 주기관으로 얀마(MK 4.C.S.A) 디젤기관 290마력-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750, 6기통, 압축공기 시동, 간접역적식, 직립형-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8명이 승선하고 1992년 7월 10일 07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소코트라초 근해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달 14일 19시 00분경 어장이동을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690(전속), 약 8노트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5일 05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을 이탈하여 후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전속운전중이던 주기관에서 “쾅”“쾅”하는 굉음이 나는 것을 듣고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크랭크 쳄버 카버를 개방점검한 결과 흰색 연기가 나오고 일부 크랭크 핀 베어링이 가열되어 밖으로 밀려 나와 있었다.그후 제1번 기통부터 순차적으로 분해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크랭크 핀 베어링, 메인 베어링이 소착되고 피스톤과 라이너가 과열 손상되었으며, 연접봉이 굴곡되었으므로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운전불가능 하였다.또 그외 다른 기통도 심하지는 않으나 베어링이 가열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구조요청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18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같은달 16일 15시 00분경 주기관 제3번 기통을 감통시킨 후 자력으로 한림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7일 04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다음 대진기계에 의뢰하여 주기관을 완전 개방검사한 결과 윤활유 펌프를 포함하여 발견된 손상부품을 전부 신환수리하고 현재는 정상 운항중이다.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은 크랭크 쳄버에서 스트레이너를 거쳐 교호로 사용하는 한쌍의 필터(Duplex Filter), 그 다음에 기어식 윤활유 펌프, 필터, 쿨러를 통하여 제6번 기통쪽으로 기관내부에 주입되는데, 약 1개월 반전에 윤활유 160리터를 신환하였고 평소에 3킬로그램(KG/㎠)의 윤활유 압력을 유지하였다.사용하는 윤활유 필터는 섬유질 피복으로 한 케이스에 한 개씩 사용하는데 오물이 끼여 막히면 그때마다 경유에 씻어서 계속 사용하여 왔다.소착된 베어링은 1991년 5월경 신환하였던 것이며 같은해 10월 2일 한국어선협회 전남지부의 임시검사를 받고 결함없이 합격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에서 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윤활유 필터를 장기간 사용하면 윤활유에 혼입된 불순물로 인하여 필터가 막히게 되는데 그럴때 마다 필터 엘레밴트를 연료유인 경유에 세척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윤활유의 점도를 심히 하락시켜 윤활유의 재질이 열화되었다.약 1년 2개월 전에 각부 베어링을 신환할 때 시중의 소규모 철공소에서 하였으므로 규격품을 사용한 것인지 또 정확히 간격 조정을 했는지도 불확실하며 각각의 베어링 간격이 균일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사용한 윤활유 필터를 육안으로만 보고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신환 하지 않고 수차 경유에 세척하여 사용하여왔으므로 사용 윤활유가 경유를 함유하게 되어 점도가 열화 된 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윤활 효과가 적어졌고 베어링 간격이 작은 베어링부터 순차적으로 가열되어 소 착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또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을 비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속운전중인 주 기관의 이상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건 사고확대의 일인이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윤활유 필터를 수차 경유에 세척하여 사용함으로써 윤활유의 재질을 저하시켰으며 주기관이 전속운전중인 기관실을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손상을 확대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6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ㄴ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사용한 윤활유 필터를 계속적으로 경유에 세척하여 반복 사용하였기 때문에 윤활유의 점도가 떨어져 윤활효과를 열화시킴으로써 마찰부위가 발열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