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주영호순흥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근흥면 안흥외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0톤7.93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 588마력 1기디젤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9월 8일 14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15초.동경 125도 50분 32초(태안군 궁시도 남동단에서 약 214도 약 2.0마일 해상)</span> 제22주영호는 1998년 9월 경남 남해군 창선면소재 창남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4.89미터, 너비 5.28미터, 깊이 1.88미터의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6년 9월 8일 12시 30분경 태안군 안흥 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신진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9월 8일 13시 07분경 옹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을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263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에 선수 우현 약 30도 전방 약 5.8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 항해를 계속 하였다.
선장 A는 계속 항해를 하다가 선수우현 약 2.8마일 해상에 있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별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른 어선과 무선전화(V.H.F)로 통화를 계속 하느라 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항해 하다가 2006년 9월 8일 14시 07분경 태안군 궁시도 남동단에서 약 214도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8분 15초.동경 125도 50분 32초 해상에서 제22주영호의 선수부분과 상대선 순흥호의 좌현 선미부가 두 선박 선수미교각 약 90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순흥호는 1994년 7월 전남 여수시 소재 중앙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35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0.92미터의 근흥면 안흥 신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6년 9월 6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태안군 안흥 신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B는 약 2시간 후에 궁시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가까운 인근섬인 우배도 연안에 닻을 놓고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궁시도 남방해상으로 가서 조업을 하곤 하였다.선장 B는 9월 8일 06시 00분경 우배도 남동해상에서 출발하여 궁시도남서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 13시 00분경부터 약 173도 남쪽을 향하여 혼자 키를 잡으며 양망작업을 계속 하다가 같은 날 14시 07분경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22주영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순흥호의 좌현선미부가 파손되고 순흥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3명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 발신의 어선사고발생통보서2) 제22주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순흥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제22주영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순흥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 합의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 발신의 어선사고발생통보서와 양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제22주영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태안군 안흥 신항에서 출어한 시각과 신진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선장 A가 옹도 북방해상을 통과한 시각, 당시 취한침로와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선장 A가 우현선수에 있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어선과 무선전화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90도인 것은 제22주영호 선수가 약 263도로 항해하였고 순흥호가 약 173도 남쪽을 향하여 양망하다가 충돌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순흥호가 태안 안흥 신항에서 선장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 등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조업지에 도착한 시각과 야간에는 인근섬에서 닻을 놓고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궁시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곤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우배도 남동해상을 출발하여 궁시도 남동단에서 약 2마일 해상에서 혼자 키를 잡으며 양망작업을 하다가 충돌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이 충돌 사고로 제22주영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순흥호의 좌현 선미가 파손되고 선원 3명이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순흥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와 합의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제22주영호가 통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순흥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조업지를 향하여 약 263도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제22주영호가 선수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로 약 173도 남쪽을 향하여 통발 양망작업에 임하고 있던 순흥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상대선과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오판하여 무선전화로 통화하느라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리고 순흥호는 주기관을 정지한 채로 약 173도 남쪽을 향하여 통발 양망작업에 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2주영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통발 양망작업 중이던 순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흥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2주영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미리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순흥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로 통발 양망작업을 하는 동안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통발 양망조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고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22주영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순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흥호가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5호(2008. 3. 21.)심판부심 판 장
○
○
○주심심판관
○
○
○심 판 관
○
○
○사건명어선 제22주영호.어선 순흥호 충돌사건해 양사고관련자A(제22주영호 선장, 6급항해사)B(순흥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제22주영호(총톤수 40톤, 디젤기관 588마력 근해채낚기어선)가 2006년 9월 8일 12시 30분경 태안군 안흥 신항에서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신진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7분경 옹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을 통과하면서 침로 약 263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행중 약 5.8마일 우현 선수 약 30도 방향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였고 그 후 약 2.8마일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 하고도 그대로 항해하다가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근흥면 안흥 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선 순흥호가 9월 6일 06시 30분경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태안군 안흥 신항을 출항하여 약 2시간 후에 궁시도 남방해상에서 도착하여 통발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혼자 키를 잡고 양망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6년 9월 8일 14시 07분경 태안군 궁시도 남동단에서 약 214도 약 2.0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8분 15초.동경 125도 50분 32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제22주영호가 다른 어선과 통신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순흥호를 피하지 못하고 제22주영호의 선수부와 순흥호의 선미부가 양 선박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여 제22주영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순흥호의 좌현선미부가 파손되었고, 순흥호 선원 3명이 부상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22주영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순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흥호가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제22주영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선을 지속적으로 경계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조업 중인 순흥호를 피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순흥호를 그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교훈 어선이 통발양망조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고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주제어항행선과 어로중인선박간의 충돌참고사항</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