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3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8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3초, 동경 126도 24분 03초</span> 어선 제22전양호는 총톤수 85.38,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대형기선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령 36년 된 목.
강조 어선으로서, 용골. 늑골 및 선교. 기관실은 강재로, 선체외판 등기타 부분은 목재로 건조된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은 얼음 20톤, 식수 20드럼, 기름 36드럼, 어구 2틀을 선적, 조업준비를 마치고 선수선미 약 2.0미터의 흘수 상태로 1991년 1월 26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서 떠나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27일 05시 00분 경 거문도 남동쪽 약 3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 어로조업을 시작한 후 매일 조금씩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2월 7일 10시 00분경 성산포앞 234-1해구에서 떠나 소흑산도 근해로 어장이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날씨가 나빠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18시 00분경 제주도 애월항 정북방 약 6마일 거리의 위치에 좌현묘를 투하, 직경 약 36밀리미터 풀리포로필렌 로프 묘삭 약 300미터를 신출하여 단묘박 하였다.
이때 부근에는 6-7척의 다른 어선들도 같이 묘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어로작업 중간에 투묘 가박하는 경우 선원들은 피곤하여 모두 잠을 자므로 선장 자신이 24시까지 정박당직을 서고, 나머지 시간은 갑판장이 당직을 서고 있으나, 7일 18시 00분경 투묘후에는 수심인 선장 A가 20시 00분경부터 선교 침실에서 취침하였다.당시 사용한 묘삭은 신품으로 교환한지 약 2개월 정도 경과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 이 취침한 후 선명미상의 통발어선이 분실한 통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어선 제22전양호의 묘삭을 절단하여 풍하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으나 전선원이 취침함으로써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8일 01시 50분경 “쿵” 하는 충격에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확인한 바, 투묘 위치로부터 동남방 약 7.2마일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 북안인 북위 33도 25분 03초, 동경 126도 24분 03초 지점의 간출암에 선수를 진방위 190도로 향한 상태로 선저부가 좌초되었으며, 묘삭이 선체로부터 약 10미터 거리의 지점에서 예리한 칼날에 절단되어 닻이 유실되고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5-2.0미터였다.좌초후 선원들은 전원 구명뗏목을 타고 육지로 상륙하였고, 선체 는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폐선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외해에서 묘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전 선원이 자고 있었고, 선명미상의 선박이 묘삭을 절단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풍하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로작업 중 가박하는 경우 선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자고, 선장 자신이 정박당직을 서 왔으므로 평소와 같이 선장 자신이 정박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취침시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한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묘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묘삭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풍하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