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2신진호.일반화물선 부루스카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7-41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2신진호 부루스카이(BLUE SKY)선 적 항 부산광역시 베리제(BELIZE)선박소유자 C J선박(주)(J SHIPPING CO, BELIZE)총 톤 수 147.23톤 2,202.00톤기관종류,출력 디젤 850마력 디젤 2,8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종류 6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4월 7일 08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2도 42분 00초.동경 126도 13분 00초(제주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 제22신진호는 총톤수 147.23톤, 디젤기관 850마력의 강조 기선 저인망의 종선으로 주선 제21신진호와 함께 쌍끌이 어업에 종사해 온 어선으로 1995년 3월 20일 12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12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제주도 남방의 조업장소에 도착한 후 소정의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조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4월 7일 05시 00분경 주선 제21선진호의 좌현 100미터 거리에서 침로 135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침로 좌현 55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인 부루스카이(BLUE SKY)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상대선이 피항해 갈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하여 계속 살피지 아니한 채 혼자서 조타를 하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제주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19분경 상대선이 약 200미터정도 가깝게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싸이렌을 울리고 충돌직전에 키를 대각도 우현으로 변경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인 같은 날 08시 20분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42분 00초.동경 126도 13분 00초 지점에서 선수가 135도인 제22신진호의 좌현 선미와 부루스카이(BLUE SKY)의 좌현 선수가 양 선수미선 교각 약 68도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내지 2미터로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충돌후 정선하지 않고 계속 항해하고 있는 부루스카이(BLUE SKY)를 제22신진호의 신고를 받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이 출동, 같은 날 14시 20분경 북위 31도 56분 00초.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정선시키고 충돌 사실을 확인한 뒤 목적지인 상해로 항해를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한편 부루스카이는 벨리제(BELIZE)국적의 총톤수 2,202.00톤, 2,800마력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5년 4월 4일 06시경 수심인 선장 B이하 한국선원 2명 및 필리핀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일본국 동경만내 기미쯔항에서 고철 2,50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중국 상해항을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6노트의 전속으로 항진, 오끼시마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247도로 변경하고 속항하던중인 같은 해 4월 7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과 당직을 교대한 필리핀 1등항해사 D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해도실에서 있던 중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사고당시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B는 당직항해사로부터 사고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여 충돌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충돌을 시인하였다.

이 충돌로 제22신진호는 선미 겔로우(GALLOW) 마스트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불워크(BULWARK)가 8.00미터, 핸드레일 16.00미터 및 롤러 등이 파손되었고, 부루스카이는 선수 좌현 외판과 핸드레일등이 심하게 굴곡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항법의 적용부루스카이측은 일본국 기미쯔항을 출항, 중국 상해로 향하여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을 항해중인 동력선이었고 제22신진호는 주선 제21신진호와 함께 약 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고 쌍끌이 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항해중인 동력선인 부루스카이는 피항선이며 어로작업중인 제22신진호는 유지선에 해당되어 부루스카이측이 제22신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부루스카이측이 일본국 기미쯔항을 출항, 중국 상해로 향하여 제주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항해당직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선 제21신진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어로작업중인 제22신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바 있으나 이를 모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뒤늦게 충돌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제22신진호는 주선 제21신진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어로작업중 충돌 20분전 좌현선수 약 30도방향, 거리 약 5마일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선이 피항하리라 생각하고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속항하던중 약 100미터정도 접근하고 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싸이렌을 울리며 대각도 침로를 변경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에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부루스카이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2신진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 소홀로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제22신진호의 선장으로서 제주해양경찰서의 조사전까지 당직항해사로부터 충돌사실을 보고 받지 못하는 등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2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부루스카이의 선장으로서 쌍끌이 조업중 충돌 약 20분전 상대선을 초인한 후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부루스카이측이 경계를 소 홀히 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2신진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 소홀로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