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신진호부루스카이(BLUE SKY) 선 적 항부산광역시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CJ선박(주)(J SHIPPING CORPO-RATION, BELIZE) 총 톤 수147.23톤2,20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2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4월 7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2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제주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22신진호는 1980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47.23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의 종선으로 주선 제21신진호와 함께 주로 동 중국해에서 쌍끌이 어업에 운항하던 중 1995년 3월 20일 12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동 중국해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주도 남방의 조업 장소에 도착한 후 소정의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 해 4월 7일 05시 00분경 주선 제21신진호를 좌현에 두고 약 1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 침로 135도, 속력 3노트 정도로 하고 혼자 조타 및 항해 당직을 맡아 예망 중이던 같은 날 08시 00분경 침로 좌현 55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부루스카이(BLUE SKY)를 레이더로 탐지하였으나 자선의 우현쪽으로 피항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동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예망 중 충돌 약 30초전 방위 변화 없이 약 20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을 시인한 수심인 A가 싸이렌을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약 20미터 거리로 다가왔을 때 키를 대각도 우현으로 틀었으나 타효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선수가 원침로 상태인 135도 그대로인 채 같은 날 08시 20분 마라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42분 00초, 동경126도 13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미에 부루스카이 좌현 선수가 양 선수미선 교각 약 68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부루스카이가 도주함으로 주선 제21신진호가 그물을 풀고 약 2시간 동안 추적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하자 해경정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날 14시 20분경 북위 31도 56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해상에 부루스카이를 정지시킨 후 양 선박이 합류하여 해경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9시 20분경 항해를 다시 하기 시작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 약 1-2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부루스카이는 1978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202.00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거치한 벨리제(BELIZE) 국적의 강조 원양 일반화물선으로서 1995년 4월 4일 06시 00분 수심인 선장 B 이하 한국선원 2명 및 필리핀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고철 2,500톤을 실어 상해항으로 가고자 동경만내 기미쯔항을 떠났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관몬해협을 통과하고 오끼시마 (OKI-SHIMA)를 좌현으로 지나며 침로를 247도로 바꾸어 속항하던 중 같은 해 4월 7일 06시 00분 수심인 B로부터 항해 당직을 교대한 필리핀 1등항해사 D가 조타실을 비우고 해도실로 들어가 장시간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사이 조업 중인 제22신진호와 접근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8시 20분 침로 247도, 전속 11.6노트로 진행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2신진호는 선미 겔로우(GALLOW)마스트가 심하게 손상되고 불워크(BULWARK)가 8.00미터, 핸드레일 16.00미터 및 롤러 등이 파손되었고 부루스카이는 선수 좌현 외판과 핸드레일 등이 심하게 굴곡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부루스카이측이 항해를 맡은 당직자가 장시간 조타실을 비우고 해도실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충돌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업 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2신진호측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협력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부루스카이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자에 대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데다 충돌 후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제22신진호 선장으로서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루스카이측 항해 당직자의 조타실 이탈로 조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2신진호 측이 전방 경계 소홀로 조기에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