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동진호 선 적 항을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5.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2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PH-G6-89-0556)6급기관사 (PH-E6-89-0435) 지정해난관계인C(한국어선협회 경북지부 검사원) 사고일시1991년 7월 1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1분 35초,동경 131도 15분 00초 (울릉도 동북동 19마일 해상)</span> 제22동진호는 1975년 영일군 구룡포읍에 소재한 J조선소에서 진수되어 제1종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온 길이 23.30미터, 폭 4.20미터, 깊이 2.2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제1, 제2, 제3번 각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은 선수창과 각 어창창구, 조타실, 기관실위벽, 취사실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기관실 중앙에는 6기통, 분당회전수, 1,200회전, 150마력의 디젤 주기관과 이 주기관으로 구동하는 전압 220볼트, 출력 60KVA 교류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7년 1월 19일 전 소유자 D로부터 구입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소유 아래 동해 근해에서 조업해 오던 중 1989년 5월경 채낚기 조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자동차 내연기관을 개조하여 근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광력기준(수산청 고시 제86-10호, 1986. 5. 3)을 초과하는 출력 160킬로왓트의 발전기 1대를 통풍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제3번 어창내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추가 설치하고 조타실 앞 좌현갑판상에 구멍을 뚫고 2미터 20센티미터 높이로 장치한 배기 연통을 장치하고 운항해 왔다.1991년 6월 10일 후포항 K조선소에 상가한 이 선박을 한국어선협회 경북지부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9회 정기검사를 집행하면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3번 어창내 설치된 발전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실내 주기관 구동 발전기만을 검사에 합격 조치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1년 7월 11일 16시 00분경 선원 11명과 함께 승선한 선장 A의 조타로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조업 예정지인 67-5해구에 같은 날 19시 00분경 도착하여 발전기 2대를 가동하여 70여개의 집어등을 점등,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다음날인 12일 04시경까지 오징어 1,000여마리를 어획한 후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면서 집어등을 점등한 채, 어획물을 부류, 정리하고 있던중인 같은날 05시 00분경 북위37도41분35초, 동경131도15분00초로 지점을 항과하고 있는 것을 로란-씨(LORAN-C)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중 “불이야”하는 어부들의 소리에 조타실에서 밖에 내다 본 선장 A는 제3번 어창의 창구로부터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는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파고 1.5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제3번 어창내의 발전시실에서 초기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인 기관장 B는 화재발생을 알게 된후 선원들과 함께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였으며 기관실에까지 확산 상태에 이르게 될 즈음 같은 날 05시 30분경 선장 A는 선단선인 덕용호에게 긴급 구조를 요청,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을 살펴보면,(1) 집어등의 광력을 높일 목적으로 통풍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제3번 어창내에 중고품인 자동차 고속 내연기관과 출력 160마력의 발전기를 임의로 탑재하고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해 온 점,(2) 조타실 앞 좌현목갑판상에 구멍을 뚫고 장치한 높이 2미터 정도의 배기관 연통이 방열장치가 불충분한 점,(3)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까지 집어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이건 화재는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전기적 화재로는 볼 수 없고 제3번 어창내에 선박기관 기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중고품 자동차 고속 내연기관과 발전기를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전함으로 인하여 과열된 배기관 주위에 인화물질이 접촉,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집어등의 광력을 높일 목적으로 선박기준 및 선박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중고품 자동차 고속 내연기관과 발전기를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제3번 어창내의 발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M어선협회 경북지부의 검사원으로서 후포항에서 집행한 제9회 정기검사시 제3번 어창내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발전기를 발견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인정되나 선박소유자측에서 선박구조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집어등의 광력을 높이기 위하여 통풍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제3번 어창내에 선박기관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발전기를 적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전함으로 인하여 과열된 배기관 주위에 인화물질이 접촉,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