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2대진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3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8월 3일 09시 00분경장 소 북위 31도 04분 00초, 동경 124도 30분 00초 지점(제492해구, 마라도 남서방 약 150마일 해상)기선 제22대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78년 2월 전남 여천군 돌산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89년 12월 6일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가 취득한 이후 정기적으로 상가하여 정비.수리하였으며, 1996년 12월 상가중 K어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선체, 기관 및 강선선체계측 등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그 결과 선체구조, 각종 설비의 수량 및 성능 등이 어선법령 등 제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이 선박은 기관실 선저 외판의 일부가 선령의 증가에 따라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시 받침목과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되어 취약해져 있었으나 정기검사 중 선체계측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1997년 7월 31일 08시 10분경 수심인 A 등 7명이 승무하고 동중국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여수항을 출항하여 예정 조업지인 제492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1997년 8월 3일 01시 00분경 안강망 어구 3통을 투망한 후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중 같은 날 05시 3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의 기관실에 물이 불어난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수심인 A가 확인한 결과 기관실 선저로 부터 침수되어 이미 기관실 바닥에 상당량의 물이 찬 것을 발견하였다.즉시 어창배수펌프 등 자선의 펌프 2대와 주변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으로 부터 펌프 1대를 더 지원받아 3대로 계속 배수하면서 정확한 침수부위를 찾지 못하여 방수천으로 기관실 선저부위 전체를 감싸 침수를 저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물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 불어났다.물이 계속 불어나자 비상용 축전지를 갑판으로 옮기기 위하여 보관장소로 부터 들어내는 순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되어 취약해진 축전지 받침대 하방의 선체외판이 파도에 의해 길이 약 20센티미터 폭 약 3센티미터의 크기로 파공되어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불 등으로 파공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압이 강하여 불가능하였으며, 물이 계속 불어나 배수중이던 펌프들이 모두 정지하고 말았다.방수조치의 실패 및 배수펌프의 가동이 중단되어 더욱 침수가 가중되자 전 승무원은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후 같은 선단선인 제646대원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제22대진호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북위 31도 04분 00초, 동경 124도 30분 00초 지점인 마라도 남서방 약 150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 때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에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조와 설비가 일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통하여 점검되어야 한다.이러한 검사는 해운관청, 선급법인 또는 어선협회 등에 의하여 시행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은 항해에 사용될 수 없으나 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감항성 확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제22대진호는 기관실 선저외판의 일부가 상가시 받침목과 계속적으로 접촉되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령의 증가에 따라 노후되어 취약해져 있었으나, 어선협회의 정기검사 및 강선선체계측 등에만 의존하여 취약해진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에 이 취약해진 부분이 파공되어 기관실의 침수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되어 취약해진 기관실 선저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혀 파공.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2대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최저기준에 대한 검사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등 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중 받침목과 반복하여 접촉하는 부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 선저외판의 일부가 노후되어 취약해지고, 이 취약한 부위가 운항중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와 부딪쳐 파공,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되어 취약해진 기관실 선저외판이 높은 파도에 부딪혀 파공.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