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금해호머스크 로드 아일랜드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폴링워터스, 웨스트 버지니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 J 선박운항자 C J 총 톤 수139톤22,1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23킬로와트디젤기관.8,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0월 10일 08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52초.동경 129도 26분 05초 지점(간절갑 등대 기점 044도 5.8마일 거리 해상)</span> 제22금해호는 총톤수 139톤, 길이 34.98미터, 출력 1,32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근해 대형트롤어업 어선으로 1992년 8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의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6년 8월 1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고 2008년 8월 25일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은 2008년 10월 9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 자갈치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홍도 서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30분경에 홍도 서쪽 약 7~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출발하여 울산 방어진 동쪽 해상을 조업 예정지로 정하고 어탐을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경 간절갑 북동쪽 약 26마일 해상에서 운항회사인 K로부터 부산으로 귀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진침로를 210도로 변경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선교의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혼자 조타를 하며 항해당직근무 중에 울산 앞바다의 E-2 정박지에 10여척의 화물선이 선수가 육지쪽으로 향하여 정박하고 있어 정박선들의 사이를 통과하기로 하고 가장 근접하는 선박과는 정횡거리 30~50미터정도 떨어져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선장 A는 정박선들 사이를 통과하던 중 자선의 정선수 약간 우측 0.5마일 전방에 있는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를 충돌발생 3분전에 레이더와 눈으로 확인하고 30미터정도의 정횡거리로 통과를 예상하며 항해를 하였으나 북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에 의하여 자선이 침로상 우측으로 떠밀려 상대선과의 항과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약 1~2초 전에 급히 좌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8년 10월 10일 08시 56분경 북위 35도 25분 52초.동경 129도 26분 05초 해상인 간절갑 등대 기점 044도 5.8마일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200도일 때 제22금해호의 정선수 부분이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의 트랜솜(Transom) 선미부로부터 약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7~8마일 정도였으며, 북동방향으로 약 0.5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는 2002년 10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2,184톤, 길이 163.68미터, 너비 27.40미터, 출력 8,2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아메리카합중국 국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08년 10월 9일 13시 30분경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울산항에 입항하여 E-2 정박지에 투묘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오전 중에 온산항 S-Oil 부두에 접안예정으로 사고발생 당시인 같은 달 10일 오전 8시경 정박지의 풍향은 북서풍이 불고 조류는 북동방향으로 흘러 선수가 약 270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중에 자선의 선미 쪽 가까운 거리에서 제22금해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제22금해호의 정선수부 외판(4미터×4미터)이 깊이 3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는 트랜솜(Transom) 선미부 외판이 굴곡되고 타(Rudder)가 중앙에서 3도 정도 벗어나는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정박(碇泊)선과 항해 중인 동력선 사이의 항법서로 시계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상 해당 항법규정이 없으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제2조(책임, Responsibility)에 의한 선원의 상무(常務)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선 제22금해호가 정박선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는 접근하는 제22금해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2) 제22금해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고찰제22금해호 선장은 지정된 정박지에 투묘하여 대기하고 있는 정박선들 사이를 무리하게 통과하기로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외력으로 인하여 자선이 상대선 쪽으로 떠밀리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진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3) 정박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정박선은 기본적으로 피항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항행중인 동력선이 절대적인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박선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는①정당한 묘박지에 묘박할 것②규정등화와 형상물을 게양할 것③경계요원을 배치할 것④주위환기신호를 발령할 것⑤묘쇄조절을 할 것⑥기관사용을 할 것 등이 있어 정박 중이라도 합당한 주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머스크 로드 아일랜드의 당직근무자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제22금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위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2금해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제공정도는 제22금해호 측에 95%,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 측에 5%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2금해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안전한 항해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경계 유지는 모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나.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정박 중이라도 주위 통항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2금해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2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2금해호.석유제품운반선 머스크 로드 아일랜드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6)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0월 10일08시 56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5분 52초동경 129도 26분 05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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