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금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41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10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31초, 동경 126도 13분 22초(북제주근 비양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90도 방향으로 약 650미터 떨어진 곳의 썰물바위)</span> 제22금성호는 총톤수 39, 디질기관 441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95년 11월 12일 08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주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선단의 주선인 제1금성호와 함께 쌍끌이 조업하던 중 연료유를 보급받기 위하여 같은 해 12월 9일 22시 00분경 제241-5해구에서 선수흘수 약 0.5미터, 선미흘수 약 1.0미터의 상태로 북제주군 한림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같은 날 01시 00분경에 기상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까지 쉬지 않고 조업하여 심신이 매우 피로해져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어야 하나 주선인 제1금성호가 조업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조속히 연료유를 보급받고 되돌아 와 조업을 재개하고자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였다.출발 후 줄곧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해도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면상의 항행 장애물만 나타나는 위성항법장치(GPS)의 플로터를 가끔식 관찰하며 나침로 약 030도(진침로 약 034도), 전속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10일 02시 15분경 제주군 서단의 차귀도 등대를 우현으로 약 0.5마일 떨어져 통과하고 제주도 북서 연안에 접근하였으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다 선수우현에서 점멸하는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를 본 뒤 바로 졸음에 빠졌다.이 배는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가 졸음에 빠진 사이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계속 항진하다 썰물바위와 천소가 산재한 북제주군 비양도 북서 연안으로 진입하여 결국 같은 날 03시 00분경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90도 방향으로 약 6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썰물바위에 선미부의 기관실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졸음에서 깨어난 수심인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뒤 곧이어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조위가 낮아 실패하고 대기하다 같은 달 12일 00시 27분경 고조시를 이용하여 그 사이 구조요청을 받고 조업지에서 달려와 부근에서 대기하던 주선 제1금성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하였다.이 배는 이 좌초사건으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에 길이 약 1미터, 폭 약 0.5미터의 심한 균열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선체를 범포로 둘러싸 응급방수 조치하고 배수를 계속하여 자력 항해하여 같은 달 11일 22시 00분경 여수항으로 회항한 뒤 여천군 돌산읍 소재의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북풍이 불고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조고는 좌초시 약 122센티미터, 이초시 약 197센티미터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장시간의 조업으로 심신이 피로해져 있는 선장이 조업일정에 쫓겨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고도 보조자 없이 몽롱한 상태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다 졸음에 빠짐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장시간 조업으로 심신이 피로해져 있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항해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조업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항해를 하고도 보조자 없이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다 졸음에 빠짐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선장이 졸음에 빠짐으로써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