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2금성호.일반화물선 펑유안5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금성호펑유안(FENGYUAN)5 선 적 항여수시벨리즈 선박소유자BJ Rank Limite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9.00톤1,4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월 3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30초.동경 125도 54분 18초(신안군 서거차도 남방 2.5마일 해상)</span> 제22금성호는 총톤수 39.00톤, 출력 441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1993년 7월 전남 목포시 소재의 (주)K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7월 3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한 후 2001년 7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0년 8월 28일 11시 40분경 여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제주 서방해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상 출어하면 3-5개월 정도 계속 조업하면서 어획물은 어획물운반선에 이적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으며, 조업지에 도착하여 계속 조업을 하다가 어획물인 잡어 200상자를 이적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3일 14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서방 25마일 해상에서 출발하여 서거차도로 향하여 진침로 01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10분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해상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 좌현 30도 정도 부근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충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이 유지선이지만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이 피항선임에도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진침로 010도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50분경 북위 34도 12분 30초.동경 125도 54분 18초 지점인 신안군 서거차도 남방 2.5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펑유안5의 우현 외판 중앙부가 충돌교각 6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진눈깨비 흩날리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시정은 2마일 이상이었다.한편, 펑유안5는 총톤수 1,417톤, 출력 1,5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벨리즈(Belize)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77년 일본국 소재의 M 조선주식회사(M Ship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중국인 선원 9명이 승무하고 2001년 1월 1일 13시 00분경 중국 티안진(天津, Tian Jin)항에서 중국산 석탄 1,433.78톤(M/T)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동해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3일 19시 35분경(선내시간 18시 35분경) 선장 C가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북방해역에서 진침로 130도, 속력 9.8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중 선수 우현전방 3.7마일 정도 거리에서 등화를 밝게 켠 채로 항행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이나 지속적인 관측에 의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130도인 상태로 계속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2금성호는 정선수 좌현 현측이 길이 10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펑유안5는 우현 현측에 길이 7.3미터, 높이 1.2미터의 손상을 입었으나 양선 모두 인명손상은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펑유안5는 선장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관측하거나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한편, 제22금성호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충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이 유지선이지만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이 피항선임에도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펑유안5가 제22금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2금성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2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하여 서거차도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및 지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충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이 유지선이지만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이 피항선임에도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펑유안5가 제22금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2금성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