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26남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6남해호 총 톤 수112.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0마력 진수년월 1965년 5월 선 질강 용 도 어선(어획물운반선) 선 적 항 인천직할시 소 유 자A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11시 5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동경 124도 28분 (홍도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 제190-6해구내)</span> 제226남해호는 1965년 5월 프랑스에서 건조되어 선령 28년이 경과된 총톤수 112.90톤, 디젤기관 460마력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3년 5월31일 09시 25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현지 조업선들로부터 어획물을 전재받기 위하여 소흑산도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인천항 출항 2일후인 6월2일 승무원 8명 전원과 같이 소흑산도 근해에서 행방불명되어 출항이후 사고시까지의 정확한 운항경위 및 사고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출항 다음 날인 6월 1월 06시 05분 인천어업무선국에 “홍도 근해 남하중”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온데 이어 같은 날 14시 15분에는 “홍도 서남서 약 120마일 거리인 제215-5해구에 도착, 풍파가 극심한 가운데 대기중”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고, 다시 다음 날인 6월 2일 06시 05분에는 홍도 북서방 약 50마일 거리인 제190-5해구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위치 보고가 있었다.이와 같은 일련의 교신내용으로 보아 이 선박은 인천항을 출항한이후 폭풍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215-5해구로 직항하여 잠시 대기했다가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여 6월 2일 06시 04분경 제190-5해구에 도착, 거친 풍파속에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 날 11시 51분경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이 추정하는 이유는 이 선박이 6월 2일 11시 04분에 제190-5해구에서 “어창에 물이 들어 오고 있어 배수하고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우니 긴급구조 요청해 주기 바란다”는 전문을 동향선인 제7효성호에 보내온데 곧이어 11시 05분에는 “북위 35도 15분, 동경 124도 28분(제190-6해구)에서 전선원 구명동의를 입고 선교에 대기중”이라는 전문을 인천어업무선국에 직접 보내온 다음 같은 날 11시 51분에는 “현재 선체가 선교 일부만 남고 완전 침수 상태이므로 이 시간이후 교신 불가”라는 전문을 보내온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선박은 6월 2일 11시 51분경 개위, 북위 35도 15분, 동경 124도 28분의 제190-6해구내에서 극심한 황천중에 표류 또는 대피하고 있던중 선체 수면하 외판이 파열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선박으로부터 마지막 교신을 접수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되어 기상이 호전되자 해경정과 어선 등이 출동하여 수일간 수색작업을 벌렸으나 선원 3명의 사체만 발견, 인양했을 뿐 나머지 5명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고로 선체가 침몰됨과 동시 선원 8명중 3명은 사망하고 5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 관련해역인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사고 하루전인 6월 1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다음 날인 6월 2일 03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된 후 6월 3일 05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된 다음 6월 4일 03시 00분에 해제된 바 있다. 따라서 사고전후 관련해역은 극심한 황천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28년을 초과한 노후선인데다 평사시 선체정비를 소홀히 하여 감항성이 빈약한 상태에서 폭풍경보상태의 황천 항해중 수면하 선체외판이 파열되어 침수,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유자로서 이 선박의 선령을 감안해서라도 평상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감항성이 유지되도록 해야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이후 관련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후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폭풍경보로까지 대치되고 있는데도 미리 대피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 과다에 따른 선체노후와 정비불량으로 감항성이 빈약한데다 기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