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5득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수산(주) 총 톤 수1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9. 24. 02:23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7분 23초.동경 126도 53분 03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 남동방 약 23마일 해상)</span> 제225득명호는 1990. 4. 1.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길이 34.90 x 너비 7.60 x 깊이 3.10 m), 출력 1,76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5.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의 본선(일명 그물배)으로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조업을 하며, 본선은 어구를 투망하며, 등선 2척 중 1척은 집어를 하고, 다른 1척은 불을 끄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운반선 3척은 잡은 고기를 부산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약 13∼14시간 항해한 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선망 조업을 약 25일 동안 하고 부산광역시 남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의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8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25득명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7. 9. 9.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2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일 02:00경 그물을 투망한 뒤 02:35경 양망을 시작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에 배치된 선원 중 우현 중앙갑판에 있는 캡스턴에는 선원 (망)C와 선원 D가 배치되어 발줄 <각주>1</각주> 을 감아 들이고 있었으며, 이때 선원 (망)C는 캡스턴 조작 레버를 작동하며 캡스턴에 엉키지 않도록 발줄을 눌러주는 작업을 하였고 선원 D는 캡스턴에서 돌아 나온 발줄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이 계속 양망 작업을 진행하던 중인 같은 날 02:4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 남동방 약 23마일인 북위 32도 57분 23초, 동경 126도 53분 03초 해상에서 발줄을 당기며 선측을 바라보며 양망이 잘 되는지를 살피던 선원 D가 선원 (망)C가 지르는 고함을 듣고 캡스턴 쪽을 확인하자 선원 (망)C의 상체가 발줄에 감긴 채로 캡스턴과 선체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선원 D는 캡스턴 조작 레버를 이용하여 캡스턴의 회전을 정지시킨 후 선원 (망)C를 캡스턴에서 빼어내어 다른 선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옮겼다.한편 선장 A는 양망을 시작한 후 2017. 9. 24. 02:40경 화장실을 들렸다가 장화를 신고 갑판으로 나가려던 중인 같은 날 02:45경 선원들이 선원 (망)C를 식당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하니 선원 (망)C의 입과 코에서 출혈이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선장 A는 바로 조타실로 가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후 선속이 빠른 같은 선단의 등선을 불러 선원 (망)C를 옮겨 태운 후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선원 (망)C는 같은 날 05:15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같은 날 05:17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3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대형선망어업의 양망 중, 캡스턴을 담당하던 선원은 그물망의 발줄 등이 돌고 있는 캡스턴에 감기며 캡스턴과 선체 사이에 끼여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캡스턴을 담당하는 선원은 항상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캡스턴을 담당하며 발줄이 캡스턴에 엉키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발줄에 의해 캡스턴에 신체 상부가 감기게 되며 캡스턴과 선체 사이에 끼이게 되며 발생하였다.좀 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망)선원은 캡스턴에 감기는 발줄이 엉키지 않고 감기게 하려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발줄을 눌러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망)선원이 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순간적인 부주의로 손에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캡스턴에 감기던 발줄에 딸려 들어가며 신체 상부가 캡스턴과 선체 사이에 끼이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상기에 기술한바 같이 캡스턴을 담당하던 선원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망)선원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작업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양망 작업을 함에 있어서 캡스턴을 담당하는 선원은 양망 시 줄의 엉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캡스턴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해야 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평소의 작업 안전 교육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선장의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돌고 있던 캡스턴(Capstan)에 끼여 신체 상부가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25득명호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망)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캡스턴을 이용하여 작업할 시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므로 가능한 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나. 캡스턴을 조작하는 선원은 캡스턴 조작 외에 다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작업의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관행적으로 하여온 것은 안전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돌고 있던 캡스턴(Capstan)에 끼여 신체 상부가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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