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25득명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5득명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8. 21. 06:00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6분 24초.동경 126도 33분 00초 (서귀포시 남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225득명호는 1990. 4. 경남 진해시 소재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00톤(길이 34.90 x 너비 7.60 x 깊이 3.10m), 출력 1,76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단선 중 작업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5.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단선 구성은 작업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총 6척이며, 제225득명호는 작업선이고, 이 선단선은 주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한다.이 선박에는 우현에 3개의 사이드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사이드롤러로부터 약 1m 뒤에 타이탄롤러가 설치되어 있다.

사이드롤러는 조타실 우현 뒤쪽에 있는 조종석에서 기관장 혼자서 조종레버로 작동하며, 타이탄롤러는 각각의 타이탄롤러를 담당하는 선원이 직접 조종을 한다.(그림. 1, 2 참조)양망작업 시 사이드롤러는 그물을 갑판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올라오는 그물과 그물 사이의 공간에 선원들이 배치되어 손으로 그물을 잡아당겨 갑판에 올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25득명호 어로기기 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이드롤러, 조종석 등 위치</span> 이 선박은 2015. 7. 29. 07:00경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어로장, 기관장 등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선단선 4척(등선 2척, 운반선 2척)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조업지인 제주 남방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고등어를 어획하면 양망작업과 동시에 운반선에 고등어를 하역하고, 운반선은 이 고등어를 부산항으로 이송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작업을 하며, 같은 해 8. 20.까지 약 200톤의 고등어를 어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8. 21. 05:00경에 평상시와 같이 그물을 투망하였고, 같은 날 05:20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총 지휘하고 있었고, 어로장은 밤새 작업을 하고 나서 침실에서 쉬고 있었으며, 기관장은 조타실 뒤쪽에 설치된 조종석에서 조종레버로 사이드롤러를 작동하여 그물을 갑판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사이드롤러에 선원 약 25명이 배치되어 그물을 잡고 갑판 위로 당기고 있던 중, 같은 날 05:40경 조기장이 선미에서 크레인으로 그물 당기는 작업을 마치고 우현 선미에서 사이드롤러로 올라오는 그물을 당기는 작업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얼마 후 조기장이 작업하던 부분의 그물이 엉키면서 사이드롤러 아래로 들어가 끼이자 같은 날 06:00경 조기장이 그물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내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물에 손이 걸리면서 그물과 함께 오른팔이 회전하는 사이드롤러와 선체 틈으로 끼어 들어가게 되었다.그 순간 조기장 옆에서 그물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이 그 광경을 보고 ‘스톱’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기관장이 즉시 사이드롤러를 정지한 다음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조기장의 팔을 빼내었으나, 이미 조기장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코와 입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고, 오른 팔이 많이 으스러져 있었으며, 약 5분이 지나자 조기장이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하역하는 작업에 집중하느라고 사고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사이드롤러 조종레버를 조종하던 기관장도 타이탄롤러에 양망되는 그물이 커튼처럼 펼쳐져서 조기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관장이 위치한 장소에서 펼쳐진 그물에 가려서 양망작업 중인 선원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사고 후 선장 A는 작업하던 그물을 정리하고 같은 날 06:10경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귀포항을 향해 출발하여 같은 날 08:40경 서귀포항 제6부두에 입항하였으며, 같은 날 08:45경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조기장을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조기장은 ‘외상성 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4m로 불고, 파고는 2.0~2.5m로 높게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양망작업 중인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선원들은 손이나 발 등이 그물에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양망기 등에 딸려들어가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25득명호에서 양망작업 중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갑판으로 올리는 경우 바람 또는 파도의 영향으로 그물이 날리거나 그물이 엉켜서 사이드롤러에 끼이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물이 사이드롤러에 끼이게 되면 작업 중인 선원은 즉시 사이드롤러를 조작하는 선원에게 신호하여 사이드롤러를 정지하게 한 후 그물을 빼 내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그런데도 제225득명호 조기장은 자신이 양망 중이던 그물이 엉켜서 사이드롤러 아래로 들어가 끼이게 되자 사이드롤러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그물을 빼내기 위해 손으로 그물을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그물에 손이 걸리면서 그물과 오른 팔이 회전하는 사이드롤러와 선체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사고 당시 사이드롤러 조종레버를 조작하던 기관장도 양망되는 그물이 커튼처럼 펼쳐져서 조기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적기에 사이드롤러를 정지하지 못하였다.2)양망작업 중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225득명호가 양망작업 중 해상 상태는 초속 10~14m의 비교적 강한 바람과 약 2.5m로 파도가 일고 있어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그물이 바람과 선체 동요에 의하여 엉켜서 사이드롤러에 그물이 낄 가능성이 많은 상태였다.따라서, 어로작업을 총괄하는 선장은 선원들이 양망 작업 중인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225득명호 선장은 양망 중인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기는 하역작업에 몰두하느라 선미 쪽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선원이 사이드롤러에 그물이 엉켜서 끼인 것을 사이드롤러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빼 내려고 하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고, 펼쳐진 그물로 인해 사이드롤러 조작자가 작업 중인 선원들을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별도의 안전감독 선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선원들의 양망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회전 중인 사이드롤러와 선체 사이에 엉켜서 끼인 그물을 손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부주의하여 팔이 그물과 함께 사이드롤러 밑으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형선망어선 제225득명호의 선장으로서 양망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중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망작업 중인 선원이 부주의하여 사이드롤러에 손이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어선에서 양망작업 중에 양망기나 사이드롤러에 그물이 엉켜 끼었을 때에는 반드시 양망기 등을 정지한 상태에서 그물을 빼내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회전 중인 사이드롤러와 선체 사이에 끼인 그물을 손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부주의하여 팔이 그물과 함께 사이드롤러 밑으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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