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해양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2. 21. 16:5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0초.동경 125도 47분 01초(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제21해양호는 2005. 4.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00톤(길이 15.22m x 너비 4.40m x 깊이 1.17m),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5. 4. 1. 정기검사를 받아 2020. 3. 3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좌.우현에 연료탱크 각각 1개),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및 선원실 위쪽의 상갑판에 조타실과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와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기관실 소화설비 및 통풍시스템이 선박의 소화설비를 살펴보면, 식당과 조타실에 각각 2개씩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축전지 및 기관실 앞쪽 주변을 관찰하는 폐쇄회로티브이(CCTV) 카메라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2017. 2월경 폐쇄회로티브이(CCTV) 카메라는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모니터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어 기관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1 해양호 전경사진</span> 이 선박의 기관실 개구부는 좌, 우현 출입문과 기관실 상부에 환기구가 부착된 뚜껑이 조타실 앞에 설치되어 있어 기관실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해 중 환기구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지만, 평소 기관실 온도가 높아 왼쪽 출입문을 약 30㎝ 정도 열어놓고 사용하였다.
([그림 2]참조)다.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이 선박의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좌현 측에는 발전기가 뒤쪽 좌, 우현에는 각각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축전지(전압 12V, DC24V)는 기관실 뒤쪽에 3조(6개)가 설치되어 주기관 및 발전기 시동용(2개), 선내 전기 및 작업 공급용(4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의 축전지는 2017. 5월경 새것으로 모두 교체하였으나 전기배선은 교체한 이력이 없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며 통상 한 달에 한번 신안군 재원도에서 출항하여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약 15일 정도 젓새우를 잡다가 재원도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7. 12. 21. 05: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흑산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51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서방 1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5도 47분 01초 지점에서 선장 A가 조타실에서 고무타는 냄새를 맡고 폐쇄회로티브이(CCTV) 모니터 상 기관실 선미 측 축전지 부근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래서 선장 A는 주기관의 속력을 낮추고 기관실 오른쪽 문을 열어 축전지 부근에서 붉은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이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기관실 입구에서 축전지 부근으로 분사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소화기는 양호하게 작동하였으나 두 번째 것은 정상적으로 분사되지 않았고,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선장은 주위 해상에 있던 선단선 2012해양호에서 소화기를 빌려 진화하고자 하였으나 화재가 기관실 밖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안전이 우려되어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수 쪽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선원들과 함께 2012해양호로 퇴선하였다.퇴선 직후 2012해양호의 소화펌프를 작동하여 물을 분사하며 화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같은 날 22:30경 제21해양호가 전소되며 참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약 0.5미터 내지 1.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조타실에서 고무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 화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실 문을 열어 산소가 많이 유입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선박이 전소·침몰함으로써 현장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장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화재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시점 및 장소에 대한 검토선장 A의 진술에서 (1)이 선박이 항해 중 2017. 12. 21. 16:51경에 조타실에서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축전지 부근에서 희미하게 연기를 보았다는 점, (2)주기관의 속력을 줄이고 화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 축전지 부근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조타실에서 냄새를 맡은 2017. 12. 21. 16:51경 무렵에 기관실 축전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화재 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소형 어선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연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다.나) 가연성 물질제21해양호는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박으로 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작은 불씨에 의해 발화될 수 있고 발화 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진화가 쉽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하여 소형 어선건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직류와 교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와 배터리 3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 우측에는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탱크가 있다.다) 발화원선박의 기관실 화재 발생 시 발화요인으로 전기설비의 과전류 또는 전선단락, 작동 중인 기관의 고온 발생 부분에 유류 비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이 선박의 (1)조타실에서 고무타는 냄새를 맡았다는 점, (2)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 축전지 부근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③전기설비 및 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이 육안으로 이루어졌고, 전기배선에 대한 교체 이력이 없다는 점,④기관실은 평소 고온으로 인해 기관실 문을 열어놓고 항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기 배선이 기관실의 고온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열화 및 경화되었고, 절연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해풍의 접촉, 선체 진동 등으로 전기 누전 및 합선되어 과전류가 흘러 과열되면서, 이로 인해 전선 피복에 불과 연기가 발생하여 기관실의 가연성 물질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기관실 문을 열자 산소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3)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 부적절제21해양호는 총톤수 13.00톤의 소형 어선이므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항해당직과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장은 주기적으로 기관실을 순찰하여 기관, 보조기관,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의 상태도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이 기관실을 순찰하고 청소하며 관리해 왔다고는 하나 전기배선을 육안으로만 점검하여 전선의 상태 및 전기설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4) 선장의 화재에 대한 대응 조치 부적절소형 어선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의 유입만 차단하여도 화재 확산이 억제되거나 화재 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실 화재 시 기관실 문을 열기 전 화재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로 기관실 문을 열어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침몰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 누전 및 합선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실 화재를 확인하기 위해 소화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로 기관실 문을 여는 등 선장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어선 제21해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뿐만 아니라 기관당직도 수행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화재 발생 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로 기관실 문을 열어 산소를 유입시켜 화재가 확산되게 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어선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과의 접촉, 선체 진동, 선내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인해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누전이나 단락 등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 및 노후된 전선 등을 조기에 교체하는 등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에는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형 어선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의 유입만 차단하여도 화재 확산이 억제되거나 화재 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실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관실 문을 열어야 할 경우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 누전 및 합선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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