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해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12월 24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9초, 동경 130도 54분 42초(촛대바위 북방 30미터의 방파제 내측)</span> 어선 제21해성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1976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47.90톤,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다.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A 소유의 빙장어선으로서 그간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으나 1990년 3월경부터 빙장어선에 승선할 선원을 구하지 못하여 저동항내에서 장기 계선에 들어갔다.처음에는 제빙공장앞 20미터 해상에서 계류하고 있었으나 사고당시에는 촛대바위 북서방 약 40미터 해상에서 선수를 방파제쪽으로 두고 선수로부터 3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계류삭 2개를 내어 방파제에 있는 계선주에 연결하고 선미에는 닻을 놓아 계류중이었다.이때 본선 옆에는 5척 정도의 다른 선박들이 접선되어 함께 계류중이었고 바로 우현측에는 200톤 정도의 테트라포트(T.T.P) 운반용 강조 부선이 접선 계류상태에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악화시 선박간의 접촉에 의한 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선 주위에 폐 타이어로 된 휀더(Fender)를 설치하였다.같은 해 12월 22일 03시 울릉도 부근 바다에는 서 내지 북서풍 초속 15-20미터, 파고 3-5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22일 06시 서 내지 북서풍 초속 20-25미터, 파고 4-6미터의 폭풍경보로 대치된 후 다음날인 23일 12시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어 발효되었다.기상상태가 나빠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전날인 같은 해 12월 23일 15시경 본선에 승선하여 점검 결과 본선과 강조 부선이 접촉되고 있었으므로 선체손상 및 침수위험을 느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닻줄을 당겨 선체를 약간 후방으로 이동시킨 후 귀가하였다.이후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본선은 강풍과 항내 파랑에 의해 심한 동요를 하게 되고 긴장된 계류삭과 닻줄이 접선 계류중인 강조 부선의 와이어 로프 계류삭 및 선체와의 계속된 접촉, 마찰로 인하여 절단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다가 다음날인 12월 24일 04시 00분경 북위 37도 29분 39초, 동경130도 54분 42초(촛대바위 북방 30미터) 지점의 방파제 내측에 있는 갓돌(방파제 사석)에 좌초되었다.당시 울릉도 부근 바다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 내지 북서풍 초속 14-20미터, 파고 3-5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저동항내에는 강풍과 함께 파랑이 높게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본선은 좌초시 갓돌과의 접촉으로 선저가 파공되고 접선 계류중인 선박과의 접촉으로 선측외판이 파손되어 침수, 침몰되었으며 이후 인양되어 해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저동항내 자기 계류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강풍과 항내 파랑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고 이에 따라 긴장된 계류삭과 닻줄이 접선 계류중인 대형 강조 부선의 와이어 로프 계류삭과 계속된 접촉, 마찰로 인하여 절단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면서 방파제 내측에 있는 갓돌에 선저가 닿아 발생하였다.기상악화시 선원들은 승선 배치하지 않아 충분한 황천대비를 하지 못한 점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기상악화시 선원들을 승선 배치하지 아니하여 황천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이 사건 발생원인이 되나 접선 계류중인 타 선박과의 접촉 손상을 막기 위하여 휀더(Fender)를 본선 주위에 설치하였고 사고발생전날 직접 승선하여 닻줄을 당겨 선체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내 장기 계류중 기상악화된 상태에서 계류삭이 접선 계류중인 강조 부선의 와이어 로프와의 접촉, 마찰로 인하여 절단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다.황천대비 불충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