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철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21철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6급항해사 사고일시 1989년 3월 6일 1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29도 45분, 동경 124도 55분</span> 제21철정호는 1978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96.6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다이야 5기통, 700회전, 17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감속역전기는 베벨기어형 다판식 구조로서, 크랭크 축단과 클러치 축단부에는 서로 마주보는 큰 베벨기어가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베벨기어가 있어 각각에 물려 돌며, 피니온측 단부에는 원통형 마찰 드럼이 있고, 그 외주에는 브레이크 밴드가, 내부에는 판식 마찰 클러치가 있어 클러치 핸들에 의해 전진 또는 후진하는 구조이다.이 선박은 1989년 3월 4일 08시 00분경 여수시 국동어항단지를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던 바, 다음 날인 5일 18시 00분경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자 수심인 선장 B는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 1명을 잠수시켜 폐어망을 제거토록 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B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현지를 출항, 속항하도록 하였다.다음 날인 6일 13시 00분경 북위 29도 45분, 동경 124도 55분 위치를 주기관 650회전으로 전속항진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주기관이 공회전을 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를 점검하여 본바, 감속역전기의 축이 절손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3월 2일 16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으며 8일 11시 00분에 해제되었고,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3월 3일 05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3월 6일 07시 00분에 해제되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0일 13시 30분경 제주외항에 도착하였고, 다시 소형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 부두에 접안하였으며 이곳에서 감속역전기축을 신조하여 취부하고 마손된 볼 베어링등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9년 2월 10일경 주기관을 분해점검하였을 때에 감속역전기도 분해하여 커프링의 톱니가 마손되어 있어 커프링을 신환하고 볼 베어링등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한 바 있으며, 1988년 2월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추진기축이 굴곡되어 수리하였고, 1988년 5월 20일에도 추진기축에 어망이 감겨 감속역전기축이 절손되어 신환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안강망 어선에서는 조업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및 주기관 크랭크 축계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이 선박은 1989년 3월 4일 08시 00분경 여수시 국동어항단지를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던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인 상태에서 같은 달 5일 18시 00분경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폐어망의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해상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현지를 출항, 속항중 다음 날인 6일 13시 00분경 감속역전기의 축이 손상된 것으로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에, 그리고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행함으로써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감속역전기 축에 가하여져 파단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게 운항하였고, 또한 폐어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속항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가동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고 또한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