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철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21철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5월 20일 15시 00분 사고장소 모슬포 서방 10마일 해상 </span> 어선 제21철정호는 1978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96.6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만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다이야 5기통, 700회전, 17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5월 11일 08시 00분경 여수 국동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일 14시 00분경 제250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여 잡어 약 5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 달 19일 23시 00분경 어장을 출발,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700회전 전속으로 가동하고 귀항중 5월 20일 15시 00분경 모슬포 서방 10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의 회전이 상승하자 기관실내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살펴본 바, 감속기축이 감속기와 중간축 커플링 중간 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고, 감속기의 대기어축 후부 볼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감속기의 구동기어의 톱니 2개가 절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감속기와 선미관 사이에 중간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당시의 기상은 북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1일 10시 4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여수시 소재 수리업자인 J디이젤에서 감속기축을 신조하고 감속기의 구동기어 및 감속기어와 감속기 베어링 4개를 교환.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2월에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추진기축이 굴곡되어 수리한 일이 있고, 감속기축의 절손으로 모슬포항에 입항하였을 때 추진기에 약간의 폐어망이 감겨 있어 이를 제거한 바 있다.한편, 이 선박은 여수에서 출항직전인 1988년 3월 11일에 한국어선협회의 정기 검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때에 감속기는 분해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부유중인 로우프 등이 자주 감겨 추진기의 손상, 탈락 또는 추진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1988년 2월에 스크루우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추진기축이 굴곡 되어 수리한 일이 있는 바, 추진기축이 굴곡 되어 운항될 때에 진동으로 인하여 감속기의 기어 및 베어링이 손상되었으나, 이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중 재차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자 감속기축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으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