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정선호.어선 현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1정선호 현성호선 적 항 통영시 도산면 거제시 장목면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28톤 3.0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디젤기관 3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10월 1일 14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57분 36초.동경 128도 43분 21초(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앞 약 300미터 해상)제21정선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338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87년 6월 진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권현망 어선으로서 어탐선 제27정선호, 가공선 제23정선호와 종선 제22정선호와 함께 당일 조업방식으로 중충트롤로 주로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0월 1일(이하 시간은 같은 날 시간임) 05시 00분경 거제도 장승포 양지마을 밖에서 조업차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선단선과 함께 거제도 옥포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11시 00분경 옥포항 앞에 도착하고서 이 배가 주선이 되어 제22정선호와 함께 중층트롤어로를 시작하여 13시 30분경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끌어 올렸다.그 후 조업지를 진해만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배의 좌현측에 제22정선호의 우현을 나란히 계선하여 선수 및 고물쪽 계주에 밧줄을 잡은 상태로 양 선박 모두 기관을 작동하고 항해하며 선수 전방 약 1마일 거리에는 어탐선 제27정선호가 선두 지휘하고 후미측 거리 약 1마일에 가공선 제23정선호가 뒤따랐다.이 배는 레이다가 없기 때문에 조업지를 이동할 때 목측으로만 견시를 하고 레이다가 장착된 어탐선 제27정선호를 따라 항해하며 당직은 수심인 A 혼자서 견시 및 조타를 하고 다른 선원들은 어구를 정리한다.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혼자서 경계를 하면서도 수심인 A는 전방에 어선의 왕래가 잦은 거제도와 이수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면서도 조타실 뒤쪽에서 그물정리를 하는 선원들을 감독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어로작업중이던 현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수 약 7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야 발견하였다.이때에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기관이 역전되기도 전인 14시 30분경 거제도 시방리앞 약 300미터 부근 북위 34도 57분 36초, 동경 128도 43분 21초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와 현성호의 우현중앙 수선상부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1.5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현성호는 총톤수 3.01톤, 디젤기관 30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장목면 선적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는 이 배에 혼자 승무하고서 1997년 10월 1일 06시 00분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해안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조업지인 같은 면 시방리 어장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쥐고기 포획용 그물통 10개를 놓고 1시간 후에 수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이 배의 그물통은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서 주기관의 동력으로 양망기를 돌려 끌어올리므로 주기관은 항시 작동하고 있으므로 위급할 때에는 전진 및 후진할 수 있다.이러한 상태로 계속하여 조업을 하던 중 어탐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항해중인 선박이 조업중인 이 배를 피할 것으로 여기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구만 취급하느라 상대선 제21정선호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충돌전 피항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4시 3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이 되자 제21정선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현성호는 두동강이가 나서 곧바로 침몰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바다에 빠졌다가 제21정선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충돌할 시의 충격으로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1정선호측이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레이다 등 전자 항해장비도 없이 육안으로만 견시를 하면서 항행중 당직자가 조타실 뒤쪽에서 어구를 손질하는 선원들을 감독하느라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현성호를 충돌 수미터 전에서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현성호측도 본선이 어로 작업중인 선박이므로 항해중인 선박이 당연히 피하여 항해할 것으로 간주하고 어로에만 열중한 나머지 상대선이 접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1정선호의 선장으로서, 종선 제22정선호와 계선한 상태에서 항해하여 기동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당직중 레이다 등 항해계기도 없이 육안으로만 견시를 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기관정지 효과가 없는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야 발견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현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중 어로에만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오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 또는 후진을 하거나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피항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하던 제21정선호측이 전방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상대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상대선이 다가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