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일성호.어선 창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21일성호 창 진 호선 적 항 포 항 시 동 해 시선박소유자 C B외 1명총 톤 수 94.75 33.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457마력 1기 디젤, 450마력 1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5일 16시 20분장 소 북위 35도 43분 15초, 동경 129도 40분 20초(감포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 제21일성호는 1981년 1월 25일 경남 거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4.75톤, 디젤기관 457마력, 길이 26.50, 너비 5.60,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9월 29일 11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지인 87-8해구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이 오징어채낚기 조업중 자동조상기의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10월 4일 11시경 감포항에 입항하여 조상기를 수리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다른 조업지인 87-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 이 선박이 위의 조업지에서 조업을 하던 중 동해안의 쿠로시오 해류에 의하여 선체가 양포항 남동방 약 2마일 해상까지 떠밀렸기 때문에 조업지에로의 복귀를 위하여 같은 달 5일 15시 20분경 이 곳을 출발하여 진침로 약 175도, 속력 약 8.5노트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이동중 선장 A는 선교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던 중 계속된 조업으로 피로하여 가수면상태에 빠져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출발 약 1시간 후인 16시 20분경 선수 방향에서 씨앵커를 놓고 조업준비중이던 창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포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3분 15초, 동경 129도 40분 20초에서 이 선박의 좌현선수가 창진호의 좌현선수와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 내지2.00미터의 해상상태였다.

한편, 창진호는 1995년 12월 전남 고흥군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3.00톤, 디젤기관 450마력, 길이 19.50, 너비 4.81, 깊이 1.93미터의 합성수지조(FRP)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0월 5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경북 울진군 축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인 감포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 B는 위 지점에서 선수가 정북으로 향한 상태에서 선수에 씨앵커를 놓고 기관을 정지한 후 조타실에서 야간 조업을 위하여 선원들에게 조업준비를 위한 지시를 내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 조금 못미쳐 100미터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인 제21일성호를 발견하고는 싸이렌으로 장음을 5회 울리면서 상대선의 주위를 환기시켰으나 이 선박이 50미터 거리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접근하여오자 자선이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은 씨앵커로 인하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수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확성기로 피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선원들이 피하자 위와 같이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제21일성호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창진호는 선수 좌현외판이 지름 약 1.00미터로 파공되는 손상이 발생하여 선수부분이 침수되어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침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아 양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제21일성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창진호는 같은 날 19시경 감포항에 각각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어선 제21일성호측이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씨앵커를 놓고 조업준비중이던 어선 창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제21일성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졸음운항으로 전방에서 조업대기중이던 창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쫒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창진호의 선장 수심인 B는 선수에 씨앵커를 놓고 조업대기중 제21일성호 가 100미터 전방으로부터 접근하여오는 것을 발견하고 싸이렌으로 장음을 5회 울리면서 상대선의 주위를 환기시켰으나 이 선박이 50미터 거리까지 피항동작 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접근하여오자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하여 선수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선원들을 대피시킨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21일성호측이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씨앵커를 놓고 조업준비중이던 어선 창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