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영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영창호 선 적 항고흥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 4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소 유 자 사고일시1994년 9월 5일 10시경 사고장소여수 국동항내 일성조선소 서쪽 안벽</span> 제21영창호는 총톤수 85.48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1976년 10월 진수한 선령 19년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0년 9월 20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1991년 9월 5일 기관실과 조타실 및 거주구역이 전소되는 화재사고가 있었고, 그후 빈번한 기관사고로 1993년 1월부터 장기계선에 들어갔다이 배는 1993년 3월 20일 여수 J조선소에 최종상가하여 K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았으나 전기시설 등의 미비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장소인 여수시 국동항내 M조선소의 서쪽 안벽에 우현 계류상태로 장기계선 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는 이 배의 장기계선 기간 중 본선의 관리를 직접하지 아니하고 채무관계가 있는 이전 선박소유자 B에게 일임하였고 B는 다시 제3자인 구씨에게 관리를 맡겨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년 9월 5일 09시경 이미 침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리인 구씨가 처음 발견하여 B에게 신고하였고 같은 날 09시 30분경 소유자 A는 전화로 B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같은 날 10시 30분경 본선은 상기 계류장소에서 침몰한 후였다.사고당일은 음력 7월 그믐날로 여수항의 만조시각은 08시 40분 조고 330센티미터, 간조시각은 14시 38분 조고 31센티미터로 사고당시는 만조시로 평소 계류부두가 낮아서 만조시는 수면하에 잠길 정도였으며, 당일 07시 남해서부 전해상, 같은 날 13시에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악천후였다.이 배는 수차례의 부두와의 접촉으로 제2번어창 우현선저부에 직경 2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본선은 1995년 8월 2일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장기계선 상태의 노후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천후 중의 만조시 선체의 부상으로 제2번어창 우현측 선저만곡부가 부두상단 모서리에 접촉을 반복하는 가운데 외판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1영창호의 소유자로서 장기계선 중인 선박에 대하여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욱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정박 안전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하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천 후 중의 만조시 선체 부상으로 제2번어창 우현측 선저만곡부가 부두 상단 모서리에 접촉,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