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9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제21신흥호 제3해덕호선 적 항인천시통영군 욕지면선박소유자CD총 톤 수93.2224.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킬로와트 디젤기관 373킬로와트수 심 인 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93"></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7월 4일 12시 30분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span> 기선 제3해덕호는 1989년 12월에 진수된 길이 16.85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경상남도 에 거주하는 D가 소유하고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였다.1992년 7월 3일 11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B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어선 3척으로 선단을 이룬 가운데 서해 특정해역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7월 4일 11시 42분경 덕적군도의 울도등대로부터 남쪽 약 1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침로를 27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다.같은날 12시 00분경 울도등대로부터 남서 약 3해리 부근을 지날 때 동 수심인은 안개로 시야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하여금 견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2시 00분경 거의 정선수 약 2해리에 예인작업중인 제21신흥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정지해 있었으나 동 수심인은 레이다 작동을 아니한 나머지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타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12시 25분경 거의 정선수 약 0.7해리로 상대선에 박근되어진 상황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이를 알지 못한 나머지 극히 조심하여 운항할 기관운전 정지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기관장으로 하여금 조타를 하도록 하고 레이다 작동준비를 하러 레이다실로 갔다.같은날 12시 29분경 거의 정선수 약 240미터로 상대선에 박근되어진 상황이었으나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항진중 12시 30분 조금전 앞에 배가 있다는 보고로 조타실로 나와 상대선을 발견한 동 수심인이 급히 우현측으로 전타를 하여 선수가 300도로 돌았을 때인 12시 30분경 거의 전속력인 채로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호에서 좌현측 선수외판이 상대선의 우현선수 악간 후방측 외판에 선미교각 약 60도의 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안개가 낀 가운데 시정이 약 2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였고, 잔잔한 해상에 약 1.5노트의 남서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1신흥호는 1979년 9월 진수된 길이 23.85미터의 강조어선으로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에 거주하는 E가 소유하고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2년 7월 4일 05시 00분경 서해특정해역에서 인천항으로 귀항중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능한 상태인 어선 제7삼흥호를 북위 37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에서부터 예인하여 침로 096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4.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9시 00분경부터 울도로부터 서쪽 약 19.0해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안개가 끼어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 탐색을 하였으나 예인작업에 종사중인 선박이 하여야 할 소정의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2시 10분경 침로전방 약 3해리 어선군이 있는 것을 레이다로 탐지한 동 수심인은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갑판장으로 하여금 견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충분히 먼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적으로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로 하여금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도록 하고 레이다를 보고 있었다.같은날 12시 30분경 울도 서쪽 약 6해리인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부근에서 정지상태로 선수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선수로부터 4미터 뒷부분의 우현측 외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3해덕호의 좌현선수 상부외판이 길이 3미터로 굴곡 손상되어 이후 수리 조치되었고, 제21신흥호는 손상된 부분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덕적군도 연해상을 항행중 짙은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제3해덕호측이 안전속력으로 감속 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예항작업에 종사중인 상대선과 박근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기관운전 정지 또는 역전등 극히 조심하여 운항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신흥호측이 시정제한 상태에서 예항작업에 종사중 침로전방에 어선군이 있는 것을 레이다로 탐지하고 기관운전을 중지하였으나 충분히 먼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적을 사용하여 예인작업에 종사중인 선박이 무중에서 하여야 할 소정의 신호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작업에 종사중 시정이 제한되었을 경우 기적을 사용하여 예인작업에 종사중인 선박이 제한된 시정에서 하여야 하는 소정의 음향신호인 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울려 충분히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는 등 적절한 신호를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어장으로 항행중 시정이 제한되었을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운전을 정지하거나 역전하는 등 극히 조심하여 항행할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무중신호와 레이다 관찰을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제한 상태에서 제3해덕호측의 운항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1신흥호측의 무중신호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3해덕호측의 운항 부적절은 제한된 시정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하고, 극히 조심하여 항행할 조치를 아니한 것이다.제21신흥호측의 무중신호 부적절은 예인 작업에 종사중인 선박이 제한된 시정에서 하여야 할 소정의 음향신호를 아니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