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세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세일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22마력 수 심 인A B 직 명 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월 30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1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span> 제21세일호는 1987년 9월에 진수된 제한구역 제1종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주기 이외 양망용 롤러 (ROLLER)를 구동시키기 위한 보조기관으로 디이젤 185마력 1기를 거치하고 있으며 축전지 충전실이 선원 침실내에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선내배선된 전선은 P. V. C.로 피복된 가정용 전선을 사용하고 있었다.제21세일호는 선장 A 이하 10명의 선원이 출항준비를 한 후 1989년 1월 12일 13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조업차 일본 규수 서쪽 제471해구로 향하였다.그리고 다음날인 1월 13일 10시 00분 목적지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다.제471-5해구에서 약 17일간의 조업을 계속하던 제21세일호는 같은 달 30일 05시 30분 보조기관으로서 양망용 롤러를 구동하여 양망작업을 하면서 크러치를 분리, 주기관을 무부하상태로 단지 발전기만을 작동하여 축전지에 충전하고 있었다.전 선원이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인 같은 날 08시 30분경, 선원실 상부, 취사실 출입문으로부터 원인모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선원 E가 “불이야” 소리치차,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취사실로 내려와 화재발생 장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취사실에는 연기가 가득차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그리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선교에 있는 포말소화기를 운반하여 분사시켰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한편 양망작업을 돕기 위하여 새벽 05시 00분경부터 갑판상에 나와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화재발견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어창배수용 펌프를 가동하려 하였으나 연기로 인하여 기관실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할 수 없이 수심인 B는 기관실로 화재 확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갑판상으로 나오고 있는 주기 냉각수를 호스에 연결하여 선원실에서 기관실로 나오는 출입구에 살수를 계속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09시 10분경 화재는 기관실로 확산되었고, 기관실 후부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써비스 탱크에 불이 붙게 되었다.이와 같이 기관실 연료탱크까지 화재가 확산되고 진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주위 선박에 구조를 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40톤급 통발어선인 장봉호가 접근하여 오자 제21세일호 선원은 모두 장봉호로 퇴선하였고, 장봉호에서는 소화펌프를 가동하여 제21세일호의 화재진압에 임하였다.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선교, 기관실, 선원실, 취사실이 모두 타버린 같은 날 13시 00분경, 어로지도선인 부산 851호가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자 서서히 불길이 잡혀 같은 날 14시 00분 완전 소화되었다.그러나 선체는 선미현측 외판이 타고 부서져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완전히 침몰되고 말았다.당시기상은 맑았으며, 초속 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어선 장봉호로 퇴선했던 제21세일호의 전 선원은 어로지도선 부산 851호로 옮겨 타고 다음날인 1월 31일 10시 00분 무사히 충무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1) 선장 이하 전 선원이 사고발생 3시간 전부터 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2) 축전지 충전실이 선원 침실내에 있고, 최초화염 및 연기가 선원실 상부 출입구로부터 솟아 나오고 있었던 점.(3) 양망 당시 크러치를 분리, 주기관을 무부하 상태에서 발전기만 구동시켜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있었던 점.(4) 선내에는 평소 많은 쥐가 서식하고 있었고, 선내 전선은 P. V. C로 피복된 가정용 전선을 사용하고 있어 피복이 벗겨져 합선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선원실 천정을 지나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므로서 합선되어 발화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화재가 확산된 후에 발견하고 적절한 진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므로써 기관실로 확산 연료유 탱크에 인화되어 기관실이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의 행위동 수심인은 기관장으로서, 선내 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시로 선내배선을 점검하고, 더욱이 충전중일때는 기관실, 충전실 등을 관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맡은 바 책무에 다하였어야 함에도 양망작업에 임한다는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 화재 발생의 일인 되게 하였다.

(2) 수심인 A의 행위동 수심인은 선장으로서, 선교에 위치하여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있으면서도 조기에 화재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화재발견 후에도 포말기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에 임하지 못하였다.더욱이 충전중임에도 기관장 B를 갑판상 양망작업에 임하게 하므로서 기관장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한 점은 지휘통솔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소손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전선의 점검 및 충전시 당직소홀과 진화작업 미숙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된다.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