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상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상경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 허 증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C 직 명기 관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3월 19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10초, 동경 128도 32분 05초(소매물도 등대 남서방 약 1.15마일 해상)</span> 제21상경호는 198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남해군 미조면 선적의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서 1996년 2월 24일 11시 4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홍도부근 어장으로 가고자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반복적으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기관장으로 승선중이던 D가 몸이 불편하여 운반선편으로 귀항하고 선원 B가 기관장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고 장어 약 9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귀항코자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294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이던 1996년 3월 19일 17시 00분 소매물도 등대 남서방 약 1.1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36분 10초, 동경 128도 32분 05초 지점에서 갑자기 “퍽”하는 폭발음과 동시에 검은 연기가 기관실에서 솟아 오르는 것을 상갑판에서 고기정리 작업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가 발견하였다.그 후 기관실 입구쪽으로 달려가 들여다보니 주기관 전방 선수쪽 시동용 축전지 근처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있던 분말소화기 및 이동용 펌프를 사용하여 화재부위로 살포 및 살수하였으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기관실 좌우측에 있는 연료유 탱크에 까지 인화되자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7시 20분 전 선원을 퇴선시켜 팽창식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금화호와 해경정비정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같은 날 19시 30분경 이 선박은 침몰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으며 약 0.5미터의 파도가 쳤다.이 선박에 설치된 축전지는 기관실 앞쪽 바닥에 24볼트 2조가 시동용으로 있고 지름 15밀리미터의 전선이 축전지로부터 주기 시동모터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이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아주 노후되어 있었으며 주배전반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로부터 연결되는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가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로 연결되는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에게 기관장 직무를 맡긴데다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가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