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만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만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92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원(조리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1년 12월 9일 05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48초.동경 126도 45분 22초(완도항 제1부두 안벽)</span> 제21만성호는 1995년 4월 24일 목포시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00톤(L25.86×B6.10×D2.71미터), 연속최대출력 58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근해에서 통발조업을 하여 꽃게 약 10킬로그램들이 약 310상자를 어획한 후 2001년 11월 7일 10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8일 10시 40분 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선원실은 상갑판 아래 기관실 후부에 위치하고 그 위 상갑판에는 식당이 있으며 이 식당을 통하여 선원실로 출입하도록 되어있다.

선원실에는 2층 침대가 4개(총 8인용) 비치되어 있고, 침대의 길이 방향 한 면은 벽면과 접하고 다른 한 면은 사람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침대는 서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간막이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이 완도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다음 제1부두에 접안한 후, 선장 A는 선원들에게 다음 날인 9일 06시를 출항시각으로 통보하고 자신은 같은 날 15시경 하선하였으며, 선원들은 같은 날 17시경부터 통발 800개, 부식 및 통발용 미끼(고등어)를 선적하는 등 출어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18시 경 선내 모든 전원을 차단한 후 전 선원은 상륙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원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은 완도읍 소재 ‘서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선박소유자가 마련하여 준 여관의 5개 객실에 투숙한 후 생선회를 마련하여 여관방에서 다음 날인 01시까지 함께 술을 마시었다.술자리가 파하자 선원 B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선원 식사를 아침 일찍 준비하기 위하여 선박으로 돌아가 자기로 작정하고 시내를 한바퀴 산책한 후 부두 가까이에 있던 마트(Mart)에서 엄지손가락 두께의 양초 2개와 빵을 사서 같은 날 03시에 제21만성호로 귀선하였다.귀선한 선원 B는 식당으로 오르는 계단과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나무로 제작된 고기상자를 해체하여 만든 재떨이 위에 양촛불을 밝힌 후 이를 끄지 아니한 채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이 때 선원 D도 여관에서 술자리가 파한 후 선원실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으나 선원 B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선원 B가 자는 동안 촛불은 타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선원 B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가 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머리맡에 화염이 솟구치고 선원실 내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으로 탈출하여 식당에 있던 휴대용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자 부두앞에 있던 육상관리인에게 달려가 화재사실을 보고하였다.선박이 귀항하면 임시적으로 선박의 관리작업을 해 주던 관리인은 화재사실을 보고 받은 후 같은 날 05시 57분 완도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소방차에 의하여 같은 날 06시 40분 경 화재가 완전 진압되었으나 선원 D는 선원실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채 발견되었다.당시 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5.1미터로 불었다.이 화재로 선원실 내부의 침대 및 침구, 선원실 벽면 일부 및 부근 전선 등이 소손되었으며 선원 D는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출어준비를 마치고 전 선원이 인근 여관에서 외박하던 중 음주 후 귀선한 한 선원이 목재로 된 재떨이에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던 중 촛불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관리자의 화재안전관리의 소홀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취침 중 유독성 연기에 질식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1만성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선박을 접안한 상태로 전 선원을 외박시킬 경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선내에 재떨이와 같은 화기(火氣)와 접촉하는 비품은 불이 붙지 아니하는 제품(불연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선원을 외박시키면서 선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먼저 외출하고, 또한 재떨이와 같은 화기와 접촉하는 비품 중 나무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21만성호의 선원으로서 음주상태로 귀선하여 선원실에 나무로 만든 재떨이에 촛불을 켜놓고 취침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부두에 접안 중 귀선한 한 선원이 밝힌 촛불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