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1동명호 팩머천트(PACMERCHANT)선 적 항 울산광역시 몬로비아(MONROVIA)선박소유자 C J 쉽핑(J SHIPPING CO.)총 톤 수 56톤 15,84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47마력 디젤기관 8,496킬로왓트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K직 명 1등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8월 6일 16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19분 32초.동경 129도 47분 32초(울기등대에서 120도방향 19.8마일 해상)제21동명호는 총톤수 56톤, 디젤기관 547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서 1997년 8월 5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약 1시간 반정도 항해하여 울기등대 동방 약 10마일 해상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작업을 계속하다가 어획량이 부진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6일 15시경 93해구로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선원들은 잠을 자고 수심인 A 혼자 조타를 하면서 나침로 110도 속력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수초전에야 기적소리가 들려 밖을 보니 아주 가까운 거리에 큰 상선이 선수전방을 지나가고 있어 급히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북위 35도 19분 32초, 동경 129도 47분 32초 부근 해상에서 상대선의 우현 중앙 수선 상부 외판에 이 배의 정선수가 직각에 가깝게 충돌되었다.팩머천트는 리베리아 국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5,848톤인 원목운반선으로서 K 쉽핑(K SHIPPING)이 운항하고 있으며 리베리아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고급사관급을 포함한 6명의 우리나라 선원과 중국선원 19명이 혼승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7월 22일 08시 00분경 미국 롱비유(LONGVIEW)항에서 원목 17,122톤(M/T)을 적재하여 선수.미 흘수를 9.80미터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중국 장지아강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평균 속도 약 14.5노트로 항해하여 일본국 쓰가루 해협 경유 동해를 지나 항해하던 중 1997년 8월 6일(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 15시 5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B가 승교하여 전임 당직자로부터 침로와 속력을 진침로 220도, 14.5노트로 인계받았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16시 05분경 레이다를 12마일 레인지를 놓고 주위를 탐색한 바 선수 우현측에 다수의 어선이 어로를 하고 있고 선수우현 1시방향, 2.7~3.5마일 거리에서 어선 3척이 0.3~0.5마일 간격을 두고 본선 침로 방향과 소각도로 비스듬하게 횡단상태로 반항(反航)하고 있었고 좌현측에도 상당수의 소형선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동중인 3척의 어선을 무난히 피하려면 우현측으로 변침하여야 하나 우측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중인 어선이 많아 제한이 많다고 판단하고서 16시 10분경 기관속력을 반속(약 10노트)으로 줄이고 어선들이 피하여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장음 1회의 기적을 연속하여 울렸다.이 기적신호를 보내자 침로 전방에서 이동중이던 어선 2척은 좌측으로 침로를 바꾸어 서로 우측으로 비껴 나갔으나 제21동명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VHF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두 선박이 아주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극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선수가 원침로에서 약 10도 정도 좌회두되었을 때인 16시 3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시정은 양호했으며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약 1.5미터의 파도가 쳤다.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제21동명호의 선수재가 대파되고 구형선수도 일부 파손되었으며 팩머천트는 우현 중앙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와 높이가 각각 1.5, 2.0미터로 20밀리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피항 의무선인 팩머천트측이 조기에 대각도 변침을 하여 어선군을 멀리 피하지를 아니하고 상대선에 근접하여 기관을 반속으로 줄이고 경고신호만 보내는 등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1동명호측이 경계 소홀로 아주 가까히 접근했을 때에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유효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1동명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어로중인 선박이 산재해 있는 해역에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동중인 선박들이 있었고, 시계도 양호하며 해상상태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경계 소홀로 육안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팩머천트의 1등항해사로서 어선 무리 사이를 지날 시는 조기에 이동 또는 정지상태에 있는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어선들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여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기적신호를 울리다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좌전타하여 충돌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팩머천트측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21동명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유효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