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대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37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1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6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2분 11초(부산 남항동 방파제앞 해안)</span> 제21대흥호는 1977년 12월에 진수된 길이 22.50미터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연료유 350드럼, 청수 70드럼, 어망 70필, 얼음 15톤 및 식량 13가마 등을 적재하여 평균흘수 약 2.0미터의 상태로 1995년 3월 15일 12시 30분경 조업차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부두를 떠났으나 선원 1명을 더 태우기 위하여 같은날 12시 50분경 남외항에 선수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이때 놓은 선수닻은 직경 약40밀리미터, 길이 100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POLY PRO-PYLENE ROPE)제 닻줄에 연결된 무게 225킬로그램의 유관묘였고, 대기 위치는 남항동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57도,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50초였다.이와 같이 대기중 같은 날 17시를 기하여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다음날인 16일 00시를 기하여 발효되는 등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남항 또는 가까운 항구안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상태로 계속 대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경우 닻끌림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박당직을 강화하고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교당직자와 기관실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이같이 정박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선체는 바람과 파도의 힘에 의해 닻이 끌리면서 선수를 남동 방향으로 향한채 남항동 방파제쪽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좌초 약 5분전인 16일 09시 55분경에야 침실에서 선체의 움직임이 이상함을 느끼고 선교로 올라가 닻이 끌리고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닻이 끌리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비상배치시켜 닻을 감아올려 다시 놓고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 닻끌림을 막을려고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선체는 계속 떠밀려 같은 날 10시 00분경 남항동 방파제 앞 해안인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2분 11초 지점에 선미측 선저부가 좌초되었으며 이어서 방파제 축조용 테트라포드(TETRAPOD)에 접촉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는 4미터 내외였다.이 좌초로 인하여 제21대흥호는 선저외판에 전반적인 파공 및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키가 탈락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부산 남외항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기상악화시 닻이 끌리는 것을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기관 사용등의 닻 끌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산 남외항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닻이 끌리는 것을 좌초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기관 사용등의 닻 끌림을 막기위한 비상조치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닻을 놓고 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상악화시 닻이 끌리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