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대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95.14 기관종류, 출력디젤 4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10월 7일 1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부근(제242-5해구)</span> 제21대중호는 선령 24년 7월의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8월 22일 10시 00분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22대중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3일 20시 00분 동지나해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같은 해 10월 3일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운반선에 어획물을 전량 전재하여 주고 연료유, 청수 및 주부식을 보급 받은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마라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3일에 걸쳐 잡어 약 0.75톤을 어획하였다가 같은 달 7일 13시 10분경 1회 양망으로 250상자(약 6.25톤) 정도의 조기를 어획하자 어창에 정리하여 넣지 않고 갑판 위 좌현쪽에 편재해둔 채 미리 출발하여 북방 약 2마일 거리에서 재차 투망하고 있던 종선 제22대중호를 향하여 전속 항행하였다.선장 B의 조선으로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시작한 이 선박은 당초 연료 등 선용품의 편재로 좌현측으로 약 5도 경사된 상태에 어구와 어획물을 창구옆 좌현측 갑판상에 편재함으로써 경사가 가중, 10도 내외 좌경사된 채 강한 풍파를 거의 선수에 받으며 전속 항주를 계속한 바, 이로부터 10여분이 지난 20분경 제242-5해구에 이르러 선수좌현측으로부터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치게 되자 어망이 갑판 좌현측 배수구를 막게 되고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면서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어 급히 종선 제22대중호를 호출 구조 요청했다.그러나 제21대중호는 불과 7-8분 사이 45도까지 크게 경사되어 잠시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가 싶더니 곧 전복되었는 바, 선원 13명중 통신장등 5명은 전복과 동시 스스로 물에 뛰어들고 선장 등 8명은 전복된 선저 위에 기어올라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동안이 지난 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저인망 어선 제3태영호 등이 접근, 물에 빠져 있던 선원 5명을 구조하고 투망 작업중에 있던 종선 제22대중호는 이보다 늦게 도착하여 전복된 주선과 30여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 로프를 주어 전복된 주선의 선저 어군 탐지기 송 수신탑에 묶게한 후 한 사람씩 차례로 구조하였다.그러나 8명의 선원중 선장 B는 몸이 비대하여 로프를 잡고 종선으로 옮겨가던 중 중도에서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으며 제22대중호 등이 주변 해역을 두루 수색해 보았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체 역시 완전히 침몰하였다.사고 시 이 선박에는 연료유 22.9톤, 청수 10.5톤, 어구, 얼음, 기타 25.80톤 합계 61.20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경하중량 146.80톤과 합하여 총 중량 208.00톤에 갑판상 어획물 6.25톤이 편재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평상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선용품을 보급하고 승무원을 지원하고 있었다.사고 시 현지 기상은 북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약 3미터의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갑판상 적재물 편재와 황천중 풍파를 선수로 받으며 전속 항주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자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하였으며 선장 B는 구조과정에서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다.이 선박은 선용품의 편재로 당초부터 약간 좌경사된 상태에 다량의 어획물과 어망을 갑판상 좌현측에 편재하여 좌경사가 가중된데다 급히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풍파를 선수 거의 정면으로 받으며 전속 항주하여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올라오고 또 좌현측으로 쏠리자 좌현 경사가 더욱 커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하였다.또한 선장 B는 구조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에 어획물을 편재하고 황천항행중 풍파를 선수로 받으며 전속 항주하여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자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