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대양호 선 적 항고성군 하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11월 6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33도 34분00초, 동경126도 45분 47초</span> 제 21대양호는 1985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6.00, 주기관은 디젤 기관 75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연승 목조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소유자는 경남 거주 B나 그녀는 같은 주거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처이고 A가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관리하며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다.이 선박은 1989년 11월 5일 06시 0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출항, 다음날인 6일 16시 00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28마일 되는 지점에 도착하여 어로 작업중인 선단선에 부식물을 전달해주고 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추자군도를 향해 자침로 280도로 전속 항진 중 같은날 17시 00분경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지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제주항으로 피항하려고 자침로 190도로 정침하고 항진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북제주군 조천면 연안에서 약 1마일되는 지점에 도착한 후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항행하다가 19시 40분경 기관장인 C에게 조타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 침실에 가서 쉬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저가 암초에 접촉되는 충격음을 듣고 일어나 보니 선수가 자침방위 약 270도로 향한 채 선체는 정지되고 기관실은 침수되고 있었으며 좌초위치는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리 앞인 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47초 위치의 암초였다. 당시의 기상은 제주 연안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11월 5일 19시 00분에 발효되었다가 11월 6일 17시 00분에 해제된 직후로서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였던 바 같은 날 20시 30분경 해양경찰대 함정 1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풍파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후 이 선박은 해안으로 압류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전 선원은 퇴선 상륙하였고 이 선박은 기상이 회복되자 기관실 좌현 선저외판에 발생한 지름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을 임시 수리하고 어선에 예인되어 귀항한 후 삼천포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손상된 선체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89년 11월 6일 16시 00분경 제주항 북동방 약 28마일 되는 지점에서 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여 자침로 280도로 항진하였던 바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가 3-4미터 되는 상황이었다.이 선박은 제주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시 00분에 자침로 190도로 변침 항진하여 북제주군 조천면 연안에서 약 1마일 되는 지점에 도착한 후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 북위33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47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연안에 너무 접근하여 항행하다가 선체가 강한 북서풍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관리하면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기상악화시 연안에 너무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시 연안에 너무 접근하여 항행하다가 선체가 강한 북서풍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