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금화호, 일반화물선 제너럴카짐올비(General K. Orbay)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1금화호 제너럴카짐올비선 적 항 남해군 미조면 이스탄불선박소유자 B J T.A.S.총 톤 수 51톤 9,60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85마력 디젤기관 9,600마력수 심 인 A 없 음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26일 00시 1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06분 48초, 동경 125도 20분 54초지점(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서방 약 8.0마일 해상)기선 제너럴카짐올비(GENERAL KAZIM ORBAY)는 총톤수 9,605톤, 디젤기관 9,600마력 1기를 장치한 터키(TURKEY)국 이스탄불(ISTANBUL)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중국 신강(XINGANG)에서 선장 C 등 29명이 승무하고 컨테이너 26밴(VAN), 기타 화물 389.881톤을 적재하고 1997년 10월 24일 12시 40분에 일본국 요꼬하마(橫浜)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중국 연안을 떠나서 다음날 오후부터 우리나라 소흑산도와 만재도 사이를 향하여 자동조타 상태의 진침로 146도, 전속 약 14.5노트로 항해하였다.

우리나라 영해를 항해하던 중인 같은 달 25일 23시 45분경 당직항해사(2등항해사) 터키인 D는 선교에 올라가 3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작동중인 레이다를 이용하여 탐지거리를 3마일 또는 6마일로 변화시키면서 주위 선박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레이다와 육안으로 주위 선박들을 관찰하던 당직항해사 D는 같은 날 23시 51분경 우현선수쪽에 어선군과 항해하는 연안선 및 선수방향의 다른 어선들을 발견하고는 선장에게 보고없이 직접 우현선수의 어선군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시 55분경 자동조타 상태로 침로를 136도로 변침하였다.당직항해사 D는 우현측의 어선군과 항해하는 연안선박만을 주시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채 항해하다가 작업등과 경광등을 밝게 켜고 작업중인 어선 1척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현측 어선군을 의식한 나머지 감속없이 극좌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0시 10분경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등대 남서방 약 8.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6분 48초, 동경 125도 21분 48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작업중이던 어선 제21금화호의 좌현후미를 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 발효중이나 맑고 북서풍이 초속14-1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4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21금화호는 총톤수 51톤, 디젤기관 485마력을 장치한 남해군 미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7년 10월 19일 10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11명이 승무하고 미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오전 흑산도 근해에 도착하여 붕장어 통발조업을 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을 계속하던 10월 25일 23시 50분경 투망하였던 통발을 갑판상에 감아올려서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작업등을 밝게 켜고 선수 나침방위를 60도 정도로 유지한 채 타 선박의 접근을 막기위하여 홍등 2개중 1개를 경광등으로 켜고서 작동중인 레이다로 진방위 310도에 3마일거리에서 접근하는 대형선박의 영상을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자선의 후미로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였고 10분뒤인 26일 00시 00분경에는 진방위 약 305도에 약 1.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 후미로 피해갈 것으로 확인하고는 조타수에게 좌현쪽에서 배가오고 있으니 침로유지하고 잘 보라고하고는 작업중인 갑판을 내려다 보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너럴카짐올비는 별다른 손상이 없으나 제21금화호는 좌현 선미부가 크게 파손되어 약 12시간 후 완전 침몰하였다.

사고직후 그대로 항행하는 상대선을 향하여 불빛을 비추면서 소리쳤으나 그대로 도주하였고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화진호에 의하여 선원 4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실종되었으며 화진호의 신고로 해양경찰서 경비정의 추적으로 제주부근 해역까지 45마일 정도 달아났던 제너럴카짐올비를 검거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은 어선군 등 선박 밀집 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하며 급박한 상황에서는 감속이나 기관후진을 사용하여서라도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함에도 제너럴카짐올비가 심야에 당직항해사가 혼자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작업등과 경광등을 밝게 켜고 작업중인 제21금화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없이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금화호도 작업중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업등과 경광등을 밝게 켰다고는 하지만 상대선이 자선후미로 지날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한 경고신호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제21금화호 선원이 실종된 것은 제너럴카짐올비가 사고후 도주하여 구조가 지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1금화호 선장 A는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계속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너럴카짐올비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제21금화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변침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1금화호측이 자선의 후미로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 경고신호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7명이 실종된 것은 사고후 제너럴카짐올비가 도주하여 구조가 지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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