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구진호 선 적 항부산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12. 22. 12: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1분 00초 · 동경 126도 01분 00초(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21구진호는 1987. 6. 1. 일본 소재 (유)소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0.00톤(길이 25.13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2.35미터)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 강조 어선으로, 58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6. 1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3. 10.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한다. 외끌이저인망 어업은 [그림 2]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부표를 먼저 투하하고, 마름모꼴로 이동하면서 어구줄과 그물 등을 차례로 해상에 투하한다.
이후 부표를 건져 올려 약 20분 정도 선속 약 1.5노트로 이동하면서 예망을 한다. 예망이 끝나면 양망 작업이 시작되는데, 양망할 때 선속은 약 0.4노트 내지 0.5노트 정도 되고 그 소요시간은 25분 정도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9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외끌이기선저인망 어법 관련도 </span> 이 선박은 2019. 12. 18. 07:19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9. 12. 21. 오후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서귀포항에 들어가서 어망을 제거하고, 다음날 03:00경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8:00경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많지 않아, 조업지를 차귀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옮겨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 중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선박을 조선하면서 작업을 총괄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은 투·양망시 부표를 바다에 던지고 회수하는 역할과 예망 중 와이어를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갓칭 걸쇄’라 불이는 부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9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갓칭 걸쇄에 고정된 와이어 로프 [사진 2] 사고 선원을 가격하는 장면 재연 사진</span> 선장의 지시에 따라 차귀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투망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윽고 예망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예망작업 중 부표줄이 엉켰다. 사고 선원은 평소에 수시로 선장으로부터 예망 중에는 선미 와이어 로프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양망 중에 엉킨 부표줄을 풀어내려면 힘이 들어서 작업 편이를 위해 선미 와이어 로프 쪽으로 접근하여 부표줄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2. 22. 12:00경 차귀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1분 00초 · 동경 126도 01분 00초 지점에서 와이어 로프를 지지·고정하던 갓칭 걸쇄 뒤편의 샤클 핀이 부러지면서 와이어 로프가 이탈하였고, [사진 2]의 붉은 동그라미 점선으로 표시된 와이어 로프 끝단 둥근 고리 부위가 사고 선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선원부상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이 선원부상사건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불유합, 좌측 아랫다리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2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약간의 너울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았다.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 인근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은 로프가 신체를 가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설사 장력이 실린 로프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장력에 의하여 보호 장치가 정해진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장치를 막연히 신뢰하기 보다는 반드시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은 예망 중 와이어 로프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는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한 작업 장소를 이탈하여 위험한 장소에서 엉킨 부표줄을 풀다가, 예망 중 어구줄에 실린 강한 장력 때문에 갓칭 걸쇄 뒤편의 샤클 핀이 부러지면서 그곳에서 이탈한 와이어 로프에 정강이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사고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서 이탈하여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2) 선장의 관리·감독 소홀예망 작업 중에는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선 선장은 로프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1구진호 선장은 예망작업 중 선미 작업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여,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였다. 선장의 이러한 안전관리·감독 소홀 또한 이 선원부상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예망작업 중 선원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있다가 와이어 로프를 고정·지지하는 부품이 파손되면서 이탈된 와이어 로프에 다리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구진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의하여 선원들이 부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다가 와이어 로프에 신체를 맞아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선원부상사건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에게 있으며, 평소 수시로 예망 중 와이어 로프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고, 예망 작업 중 선박을 조선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선미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망작업 중 와이어 로프 근처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 편의를 위해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망작업 중 와이어 로프 근처 등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로프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강한 장력이 실린 로프에 의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로프에 강한 장력이 실리는 작업을 할 때 로프에 의하여 작업 선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예망작업 중 선원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있다가 와이어 로프를 고정·지지하는 부품이 파손되면서 이탈된 와이어 로프에 다리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42호어선 제21구진호 선원부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2019. 12. 22. 12:00경 차귀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예망 작업이 진행되던 제21구진호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이 선원부상사건은 예망작업 중 와이어 로프를 고정·지지하는 부품이 파손되면서 그곳에서 이탈된 와이어 로프가 귀하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있었던 것도 일인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망작업 등 어구줄에 강한 장력이 실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와이어 로프 근처 등의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7. 2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