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광성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광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1톤 1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출력 2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3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6월 2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23분 00초(제152-9해구 부근해상)</span> 어선 제21관성호는 선령 14년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9년 12월 23일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축계를 발출하고 지면재를 신환한 후 축계에 대한 K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수검한 사실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0년 6월 19일 13시 4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162-2해구에서 조업하던 중 선체에 진동이 있음을 감지하였으나 조업중 흔히 발생하는 일로써 즉 추진기에 폐어망, 폐로우프 등이 감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관에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어획한 어획물을 양육하기 위하여 조업지에 어망 3틀을 투망하여 둔 채 같은달 25일 20시 00분경 인천항에 귀항하였다.그리고 귀항 후에도 귀항중 선박운항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추진기 등 선저검사를 하지 않은 채 투망하여 둔 어망의 유실을 우려하여 같은달 27일 08시 30분경 다시 인천항을 떠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162-2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투망하여 두었던 3틀의 어망중 2틀은 무사히 회수하였으나 1틀이 유실되었으므로 유실된 어망을 찾기 위하여 약 8노트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같은날 18시 00분경 제152-9해구인 북위 37도 04분, 동경 125도 23분 부근해상에서 추진기가 탈락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동 수심인은 즉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 대기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그후 제21광성호는 구조차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깉은날 22시 10분경 선단선에서 조업 중이던 제102복경호에 인계되어 조업지 부근해상에 투묘 대기하였다.그리고 제102복경호가 조업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인 평안호(90톤급 안강망어선: 같은 선단선)에 예인되어 같은달 29일 20시 00분경 무사히 인천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해안에 거선시키어 확인하여 본바, 추진기, 추진기 장착키, 추진기 고정 캡너트, 캡너트 고정용 볼트너트가 모두 탈락, 유실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고정 캡너트를 신조하여 선내 비치되어 있던 예비 추진기를 장착 수리하였다.이 때 지면재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므로 교환하지 않은 채 수리 완료하였다.수리 후 다시 출어하여 조업중, 수차에 걸쳐 추진기에 폐어망삭 등이 감겼으나 기관 전,후진을 반복 사용하여 추진기에 감긴 어망삭을 풀어내면서 운항하던 중, 1990년 9월 14일 16시 00분경 조업 준비물 적재차 화수동 수협부두 앞에서 항내로 이동하다가 다시 프로펠러가 탈락된 것을 감지하였다.그리고 이를 확인한 바, 탈락된 추진기는 슈피스(SHOE-PIECE)에 걸려 있었고, 지면제는 선미측에 감긴 어망삭으로 인하여 심하게 닳아 있었다.

2. 원인판단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추진기손상 원인이 추진기손상은 조업 중 폐어망 또는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겼을 때, 기관의 전,후진을 반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폐어망 또는 폐로우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 고정 캡너트가 풀렸고, 캡너트가 풀림에 따라 추진기와 추진축과의 유격이 생겨 이상진동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기관을 정지하고 사람이 직접 잠수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추진기 고정 캡너트와 추진기 등이 탈락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조업 중 추진기에 폐어망 또는 폐로우프가 감기었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사람이 직접 잠수하여 확인, 제거하지 않고 기관 전,후진을 반복사용하는 방법으로 감긴 폐어망 또는 폐로우프를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진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추진기가 탈락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동 수심인의 무리한 폐어망 제거작업 및 무리한 운항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수심인 B는 추진기 재장착 수리시에 본선의 추진기 장착구조가 캡너트 중앙에 고정볼트를 박고 고정 너트 2개를 장착시키게 되어 있는 것으로 고정볼트가 풀리면 추진기가 쉽게 풀리는 구조임에도 고정볼트를 증설하는 등 완전하게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진기가 재탈락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주로서 본선이 운항 중 추진기에 폐어망삭이 감겼을 때 무리한 전,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와 추진축에 유격이 발생하여 탈락하였음에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볼트의 증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락된 추진기만을 재장착하는 수리에 그친 채 재취항 시킴으로써 추진기가 재차 탈락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함이 마땅하나 이러한 과실이 선주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된 과실이고, 또 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조업중 폐어망 또는 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겼을 때, 전,후진 기관을 반복 사용하여 제거작업을 하므로써 추진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추진기 고정 캡너트와 추진기가 탈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