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1광명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광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6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8월 1일 16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00초.동경 125도 15분 00초(서격렬비도로부터 진방위 225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21광명호는 1994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한성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선적을 둔 총톤수 139.00톤, 길이 36.36미터, 너비 6.85미터, 깊이 3.25미터의 강조 외끌이 방식의 대형트롤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06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7년 5월 13일부터 2012년 5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1년 6월 14일에 선박검사(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구조는 상갑판 하부의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제1번~제3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냉동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냉동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어로작업용 윈치(Winch)는 조타실 후방의 어로갑판에 어구 양망용 윈치 1개와 메인 와프(Main warp)용 윈치가 양 현에 각각 1개씩 설비되어 있고, 선미 끝단 상부 구조물 중앙에 호이스팅(Hoisting)용 소형 윈치 1개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어로작업 방법은 끝자루가 달린 몸통그물과 날개그물(길이 120미터)을 먼저 해상으로 내린 후 그물의 양쪽에 각각 후릿줄과 전개판(Otter board)을 연결하고 이 전개판에 지름 약 32밀리미터의 와이어로프인 메인 와프(길이 250미터)를 연결하여 4 내지 4.5노트의 속력으로 약 4시간을 예망한 다음, 양망 시에는 메인 와프를 먼저 감아 전개판을 선미 양현에 부착시키고 양망용 윈치를 트롤 그물을 갑판 상으로 끌어올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물을 가라앉게 하면서 동시에 배의 전진력에 의해 생기는 수압을 받고 그물의 좌우를 펼쳐주어 그물 입구를 벌리게 하는 방패연 형태의 전개판을 선미 좌우현에 각 1개씩 총 2개를 갖추고 있으며, 이 전개판은 내부가 빈 공간인 가로 1.68미터, 세로 2.77미터, 두께 10센티미터 크기로, 하부에 중량물(Add weight) 3개를 매달아 전개판 1개의 총무게는 1.435톤이다.

양망 시 메인 와프를 감아올리면 전개판은 수면 위로 떠올라 공중에서 흔들리며 끌려 올라오며, 선미 선체에 부착될 무렵 선체의 동요와 메인 와프용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적절히 맞지 않으면 전개판은 쉽게 뒤집힌다. 이때 와이어로프를 풀어 전개판을 물속에 넣고 빼기를 반복해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1광명호는 매년 8월 1일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그 다음해 3월 말까지 조업해야 하므로 2011년 7월 31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 상태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8월 1일 13시 30분경 조업구역인 충남 격렬비열도 남서방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트롤 그물을 내어 약 4 내지 4.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한 다음 양망을 시작하였고, 갑판장 (망)C은 선미 우현 끝단에 서서 어구가 올라오는 상태를 확인하며 조타실에서 윈치를 조작하는 선장 A에게 속도 조절을 위한 수신호를 하였다.선장 A은 갑판장 (망)C의 수신호에 따라 메인 와프용 와이어로프를 감던 중, 좌현 전개판은 정상적으로 좌현 선미에 부착되었으나 우현 전개판이 흔들리면서 올라오다가 우현 선미에 뒤집힌 채 부착되자 갑판장의 수신호에 따라 전개판을 물속으로 내려 복구하려 하였다.선장 A과 갑판장 (망)C은 수차례 전개판을 복구하려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그물을 완전히 양망한 후 전개판 복구 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선장 A에게 우현 전개판이 뒤집혀진 상태로 양망을 완료하게 하였다.양망 완료 후 갑판장 (망)C은 뒤집혀진 우현 선미의 전개판을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메인 와프용 와이어로프를 잡은 상태에서 전개판 후부에 호이스팅 윈치의 와이어로프를 걸고 전개판 후방 가까이(우현 선미 끝단)에 선 채 윈치를 감도록 수신호 하였다.조타실에서 윈치를 조작하던 선장 A은 같은 날 16시 23분경 서격렬비도로부터 진방위 225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6도 17분 00초.동경 12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갑판장의 수신호에 따라 메인 와프용 윈치의 와이어로프에 장력을 건 다음 호이스팅 윈치를 감자 장력을 받은 전개판이 갑자기 갑판 상부로 튕겨져 올라오며 전개판의 하부가 갑판장 (망)C의 가슴에 충격을 가하였다.선장 A은 군산항으로 회항하면서 군산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선원 3명과 함께 갑판장 (망)C에게 인공호흡을 시켰으나 갑판장은 사고발생 20분 후 사망하였으며, 병원에서 사체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제21광명호는 2011년 8월 1일 13시 30분경 충남 격렬비열도 부근의 조업구역에서 어로작업 중 양망하면서 메인 와프를 감아 전개판을 선미 양현에 부착시키려 하였으나, 우현 선미의 전개판이 수중을 벗어나 공중에서 흔들리며 끌려 올라오다 선체에 부착될 무렵 선체의 동요와 메인 와프용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뒤집혀진 채 부착되었다.제21광명호 선장이 갑판장의 수신호에 따라 메인 와프용 와이어로프를 풀어 양쪽 전개판을 물 속에 넣고 빼기를 반복해 복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상으로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갑판장은 양망작업 완료 후 복구시키기로 결정하고 우현 전개판이 뒤집힌 채 어구를 갑판 상으로 올려 양망을 완료하였다.어획물 수거 후 우현 전개판의 원상 복구를 위해 작업하던 갑판장이 메인 와프용 와이어로프에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전개판 후부에 호이스팅 윈치의 와이어로프를 걸고 전개판 후방 가까이(우현 선미 끝단)에 선 채 제21광명호 선장에게 호이스팅 윈치를 감도록 수신호하자, 제21광명호 선장은 갑판장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호이스팅 윈치를 감아 장력을 받은 전개판이 갑판 상부로 튕겨져 올라오며 무게 1.435톤의 전개판 하부가 갑판장의 가슴에 충격을 가하였고, 가슴에 부상을 입은 갑판장은 충격 후 20분만에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1광명호 갑판장이 트롤 양망작업 중 뒤집혀져 부착된 우현 선미의 전개판을 정상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물 속에 넣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그물을 완전히 양망한 후 복구 작업을 재개하여 전개판 후부에 호이스팅 윈치에 감긴 와이어로프를 건 다음 전개판 후방 가까운 선미에 위치해 윈치로 감으라는 수신호를 하였고, 선장은 갑판장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윈치를 감아 장력이 걸려 갑판 상부로 튕겨져 올라온 전개판에 갑판장이 가슴을 가격당하고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1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력이 강하게 걸리는 전개판 뒤편에 서 있는 선원을 안전지대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윈치를 감아 들여 전개판 후부에 서 있던 갑판장이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받아 튕겨져 올라온 전개판에 가슴을 가격 당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선장 또는 작업책임자는 중량물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중량물의 회전반경 또는 와이어로프의 절단으로 인한 튕김 반경 내에 작업원이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1광명호가 그물을 양망하면서 뒤집혀져 올라오는 우현 쪽 전개판을 바로잡기 위해 선미에 위치한 갑판장의 수신호를 받아 조타실에서 선장이 윈치를 조작하여 전개판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던 중, 장력이 걸려 갑판 위로 튀어 오른 전개판이 갑판장의 가슴을 가격하여 갑판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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