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15우진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4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9. 1. 16:3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215우진호는 2006. 3. 3.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금성FRP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0미터.너비 4.4미터.깊이 1.18미터), 최대출력 34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3. 3. 13. 건조 및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18. 3.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닻자망이 설치된 조업지로 출항하여 기상이 나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계속 조업하며 한 달에 한번만 입항하고, 어획물은 운반선이 매일 육지로 운반한다.이 선박이 설치한 닻자망은 길이 900미터, 높이 4미터로 길이 900미터 부분은 직경 22밀리미터의 와이어(뜸줄)로 되어 있고, 와이어와 나란히 직경 24밀리미터의 로프(하시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닻줄과 그물 사이에 배잡이 줄이 있다.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배잡이 줄을 먼저 양망기에 넣고 양망을 시작하며 배잡이줄에 이어서 하시줄이 양망기를 통과하게 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닻자망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5. 8. 26. 12: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15우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20틀의 닻자망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복하며 조업하던 중 2015. 9. 1. 오후 닻자망 한 틀의 닻줄이 끊어져 다른 닻자망과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닻자망이 엉켜 사고가 난 경우 조류가 약할 때에 어구 줄을 분리한 후 양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양망하면서 엉킨 어구가 분리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그대로 양망 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선수에 설치된 사이드드럼 앞으로 가서 선주 B과 양망작업을 시작하였고([사진 1] 참조), 기관장 C와 선원 D는 상갑판에서 그물 정리를 하였다. 배잡이 줄에 이어 하시줄이 양망기를 통과할 무렵 그물이 엉켜 더 이상 배위로 올라오지 않자 선장 A, 선주 B는 하시줄을 끊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장 A가 선체 밖으로 고개를 숙여 하시줄을 끊기 전, 엉킨 그물의 무게와 강한 조류에 의해 양망기에 걸쳐 있는 하시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였고, 결국 하시줄이 끊어졌다.이 사고로 2015. 9. 1. 16:37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북위 36도 25분 00초.동경 126도 02분 00초)에서 끊어진 하시줄이 튕기면서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주 B의 손가락을 타격하고, 이어 상갑판 중앙 쪽에 있던 기관장 C의 오른쪽 무릎과 옆에 있던 선원 D의 좌측 옆구리를 타격하였다.사고 이후 선장 A는 태안어업정보통신국을 경유하여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해경정이 사고 해역 인근에서 부상자들을 인계받아 백사장항에 입항하여 119에 인계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B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기관장 C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선원 D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조류는 밀물 때(저조 12:13(33), 고조 18:11(790))로 북쪽으로 약 2.3노트 이상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그림 3] 참조).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안일한 생각과 안전관리 소홀닻자망 어선의 경우 종종 어구가 엉켜 이를 양망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보통 엉킨 자망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망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고의 경우에도 선장이 그물이 엉킨 경우 조류가 세지 않을 때에 엉킨 어구를 분리하여 올렸어야 하나 강조류에 아무런 어구분리 조치 없이 무리하게 올리다가 양망기에 감긴 하시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선장이 위험한 작업임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주장에 대한 판단제215우진호 선장은 이 사고 당시 선주가 승선하면서 조업에 대한 지시, 감독을 선주가 하였고, 엉킨 자망을 무리하게 올리기로 결정한 사람도 선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215우진호 선장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고, 증인 C도 선장과 선주가 합의하여 조업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선주가 일방적으로 사고 당시 작업을 강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15우진호 선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은 방해나 간섭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제215우진호 선장의 선박 안전에 대한 책임은 위와 같은 사유로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어선 제215우진호 선장이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닻줄이 끊어져 엉킨 자망을 풀지 않고, 조류가 강할 때 무리하게 양망하다가 양망기에 감긴 하시줄이 강한 장력으로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5우진호의 선장으로서 어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뒤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당시 강조류로 엉킨 그물을 올리는 것이 무리가 있었고, 줄을 끊고 양망하는 것이 더 안전한 조치임을 알고 있음에도 막연히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엉킨 것이 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양망하다고 양망기에 걸린 줄이 끊어져 선원들이 부상당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구가 얽힌 상태로 양망하는 경우 양망기에 감겨 있는 줄이 강한 장력에 의해 끊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수칙을 준수하고, 조류가 강하지 않은 때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 작업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줄이 끊어져 엉킨 자망을 풀지 않고, 조류가 강할 때 무리하게 양망하다가 양망기에 감긴 하시줄이 강한 장력으로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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